동주 매거진MAGAZINE

E-7비자변경, D2 D10비자 유학생 외국인형사처벌 기록 불허사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E-7비자변경, D2 D10비자 유학생 외국인형사처벌 기록 불허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D2비자 외국인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본국을 돌아갈지 한국에서 계속 미래를 꾸려나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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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에 계속 남게 된다면 D-2 D2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반드시 변경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서위조, 사기, 폭력, 절도 같은 형사처벌 이력이 있거나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이력으로 비자가 불허된다면 여태 쌓아올린 학업과 한국 정착 계획이 모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요건 충족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변경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검토해드리며, 신청 작성과 거절 시 대응 방안까지 모두 의뢰인 상황에 맞춤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혹시 비자 변경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INDEX

⬛ 외국인유학생, 졸업 후 구직, 취업 시 비자는?

⬛ D2비자 -> E7비자 변경 절차

⬛ 비자 변경 시 거절될 수 있는 사유

⬛ 비자불허 시 필요한 대응 방안은?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외국인유학생, 졸업 후 구직, 취업 시 비자는?


D-2 D2비자는 유학 생활을 목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졸업하게 되면 체류 자격도 만료됩니다.


물론 졸업 후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한국에 남아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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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더이상 D-2 D2비자로는 한국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자를 변경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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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비자는 바로 D10비자와 E7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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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비자는 D-2 D2비자로 졸업은 하였지만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하거나, 구직을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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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는 졸업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셨다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지요.


하지만,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부터 거절될 수 있는 사유를 먼저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비자 변경 시 거절될 수 있는 사유

비자변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사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품행단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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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력이 있다면 D-2 D2비자에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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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 사기 / 폭력 / 절도 등의 형사처벌 이력

불법취업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이는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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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고 앞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문제가 생길 위험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준비하여 출입국심사관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택배 불법취업 유학생 라이더 강제추방 되나요? (CLCK!)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D2 D-2비자 -> D10, E7비자 변경 절차


D-2 D2비자에서 구직, 취업비자로 변경은 출입국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루어지며, 보통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E7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업처가 확정되어야 가능한데요, 이때는 고용계약 내용, 회사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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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일하게 각 비자에 맞는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비자 변경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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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전공, 범죄 이력, 취업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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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허가 될 위험이 있는 이력들을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E7비자변경, D2유학생 -> E7취업비자 성공 사례 베트남 서울/동대문구 D2 D-2비자 (CLCK!)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비자불허 시 필요한 대응 방안은?


만약 비자가 이미 불허된 상황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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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변경 거절 사유를 파악할 것


어떤 사유로 변경이 거절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그 사유에 대해서 보완한 뒤 재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죠.

​

▶ 보완 후 재신청


거절 사유를 보완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보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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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납득할 수 있을만큼 서류를 보완한 뒤에 재신청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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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 소송


비자 거절 사유를 확인해보았지만, 해당 사유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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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출입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경 불허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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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은 외국인유학생 분들이 모든 단계와 법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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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하고 무슨 자료가 설득력이 높을지 등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E7비자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 졸업 이후 취업비자 심사 요건과 거절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맺음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려놓으셨던 미래와 계획들이 있으실텐데요, 


과거 이력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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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자 변경 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거나, 

요건을 모두 잘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찾아 검토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 변경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을 무사히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동주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