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D2비자 외국인유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본국을 돌아갈지 한국에서 계속 미래를 꾸려나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계속 남게 된다면 D-2 D2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반드시 변경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서위조, 사기, 폭력, 절도 같은 형사처벌 이력이 있거나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력으로 비자가 불허된다면 여태 쌓아올린 학업과 한국 정착 계획이 모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요건 충족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변경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검토해드리며, 신청 작성과 거절 시 대응 방안까지 모두 의뢰인 상황에 맞춤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자 변경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외국인유학생, 졸업 후 구직, 취업 시 비자는? ⬛ D2비자 -> E7비자 변경 절차 ⬛ 비자 변경 시 거절될 수 있는 사유 ⬛ 비자불허 시 필요한 대응 방안은? |
D-2 D2비자는 유학 생활을 목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졸업하게 되면 체류 자격도 만료됩니다.
물론 졸업 후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한국에 남아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더이상 D-2 D2비자로는 한국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자를 변경해야 하죠.
이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비자는 바로 D10비자와 E7비자입니다.
D10비자는 D-2 D2비자로 졸업은 하였지만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하거나, 구직을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비자이며,
E7비자는 졸업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셨다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지요.
하지만,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부터 거절될 수 있는 사유를 먼저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사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품행단정인데요,
아래와 같은 이력이 있다면 D-2 D2비자에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위조 / 사기 / 폭력 / 절도 등의 형사처벌 이력
불법취업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이는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고 앞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문제가 생길 위험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준비하여 출입국심사관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택배 불법취업 유학생 라이더 강제추방 되나요? (CLCK!) |
D-2 D2비자에서 구직, 취업비자로 변경은 출입국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루어지며, 보통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E7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업처가 확정되어야 가능한데요, 이때는 고용계약 내용, 회사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이후 동일하게 각 비자에 맞는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비자 변경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전공, 범죄 이력, 취업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허가 될 위험이 있는 이력들을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E7비자변경, D2유학생 -> E7취업비자 성공 사례 베트남 서울/동대문구 D2 D-2비자 (CLCK!) |
만약 비자가 이미 불허된 상황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변경이 거절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그 사유에 대해서 보완한 뒤 재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죠.
거절 사유를 보완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보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납득할 수 있을만큼 서류를 보완한 뒤에 재신청을 해야 하죠.
비자 거절 사유를 확인해보았지만, 해당 사유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출입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경 불허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외국인유학생 분들이 모든 단계와 법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므로 외국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하고 무슨 자료가 설득력이 높을지 등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려놓으셨던 미래와 계획들이 있으실텐데요,
과거 이력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비자 변경 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거나,
요건을 모두 잘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찾아 검토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자 변경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을 무사히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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