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배달 과정에서 신분증위조·대포계정·명의도용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반성자료·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사범심사까지 함께 대응해야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배달 문화가 한국에 자리잡으며, 외국인도 배달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적법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배달 라이더가 등장했습니다.
건별로 월급을 받는 직업 특성상 이를 견제한 한국인이 외국인배달 라이더를 신고하면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불법취업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사실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명의도용처벌 위험이 놓인 외국인근로자분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NDEX ⬛ 배달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비자 유형 ⬛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수위 ⬛ 경찰조사, 선처 받기 위한 전략 ⬛ 사범심사도 함께 준비해야…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요. 유학(D-2, D-4) 비자나 그 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라이더 활동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신분증위조나 대포계정, 명의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위반뿐만 아니라 형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단속, 한국인라이더 신고 등으로 인해 불법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던 중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 출입국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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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배달 업체 측에서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배달 라이더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쪽도 처벌을 받지만, 명의를 대여받고 사용한 당사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그 외 서류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것을 훔쳐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공문서)위조/행사죄, 절도죄, 사기죄 등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배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한국을 떠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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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 대포계정 등 혐의로 명의도용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 외국인배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명의도용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 진행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서 확보
-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무면허운전 중 적발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양형 및 참작 요소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사범심사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형량이 높아질수록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법 외국인배달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처벌까지 받는다면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텐데요.
당장 한국에서 떠나야 할 뿐더러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며,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소에서 제시드리는 대응 방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진술 전략을 세워, 최대한 선처 받도록 대응
2. 처벌 결과 및 사건 경위 등을 근거로 사범심사에서 체류 가능성 소명
다만,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하에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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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을 한 경우, 더 나아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테지만,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 사범심사 의견서 대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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