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강릉 대학생불법취업단속, 사업주의 외국인고용벌금 책임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0

강릉 대학생불법취업단속, 사업주의 외국인고용벌금 책임은?


 

외국인불법취업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단속 시 사업주·외국인 모두 조사 및 형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초기 대응과 소명이 중요하며, 비자·출국 문제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마시술소나 유흥주점, 마사지샵 등에서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하였다가 손님의 외국인불법취업신고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업주들도 많아요.


 

단속 한 번에 사업주도, 일을 했던 외국인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이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불법취업신고를 당했을 때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했던 사업주와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도 외국인불법취업신고, 인력사무소 운영 중 불법체류자 고용, 알선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등을 진행중이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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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불법취업신고 당하는 이유

⬛ 외국인노동자가 받게 되는 처벌

⬛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했던 사업주에 대한 처벌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업종은 더 엄격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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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불법취업신고 당하는 이유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상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을 위해서는 E9비자가 있어야 하고,

특정활동, 즉 숙련기능인력이라면 E7비자,

방문취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H2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유학생이 D2, D4비자를 가지고 알바가 아니라 취업을 했다면?

혹은 방문비자인 F1비자나 관광비자 또는 불법체류자가 취업을 했다면?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불법취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외국인노동자고용 시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업주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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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가 받게 되는 처벌


외국인불법취업신고가 들어갔다거나 출입국 단속으로 적발되어 해당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합니다.


 

- 과태료 부과 : 체류자격 위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 가능

- 강제퇴거 명령(추방) :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시

- 입국금지 조치 : 통상 1년~3년, 중대한 위반은 5년 이상 입국금지


 

또한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법취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제공 목적으로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 확대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혐의가 확인된다면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거나 불법체류자라면 곧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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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했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고용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취업비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선, 권유 역시 금지되어 있죠.


 

이를 어기게 될 시, 외국인불법취업신고 등으로 적발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부부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손님이 외국인불법취업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이었죠.


 

한편 외국인노동자고용을 주기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외노자고용제한 처분까지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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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업종은 더 엄격한 수사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노래주점 등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합동단속 대상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종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취업 알선을 하면 외국인불법취업신고를 당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무면허의료행위, 불법취업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주는 위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노동자고용으로 일을 하던 외국인은 출입국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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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국인불법취업신고는 손님이 할 수도 있고 경쟁 업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출입국단속이 이루어지고 외국인 신분확인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업주 조사에 고용경위 진술까지 해야 하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확정될 텐데요.


 

사업주도 외국인도 모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노동자고용을 한 사업주에 관하여 불법고용 고의 부인, 감경사유 입증, 단속 이후 비자변경 및 출국명령에 관한 사범심사 대응

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조력 등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그리고 출입국 행정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외국인불법취업신고 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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