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지정 공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경찰조사 진술 방어/형량감경 대응/양형 요소 분석/사범심사/강제퇴거명령 불복절차 모든 과정을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에 맞춰 출입국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연인이나 지인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냥 관심 있어서 연락 한 건데요.”
“헤어진 연인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만 보냈어요.”
해당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외국인 사건에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잦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도하거나 선물을 전한 행위가 친근함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 법에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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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락 횟수만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불안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문자, SNS 메시지, CCTV, 통화내역 등 반복된 접근이 입증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스토킹 범죄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② 일정 기간 반복된 접촉이나 접근
③ 그로 인해 불안 또는 공포가 발생한 사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흉기를 들고 접근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지죠.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시점과 횟수를 정리한 기록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목적이 드러나는 내용
연락을 멈춘 시점 이후의 대화나 증거
반성문, 상담 이력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이는 예시일뿐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두지 않거나 아무런 전략 없이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이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대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가 함께 결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분들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형사절차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량 감경 대응과 함께 출입국 단계에서도 체류 유지를 지킬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은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형을 낮춰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변호사/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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