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절도죄합의금, 절도미수 외국인 구속 피하려면 형사조사 대응 필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6

절도죄합의금, 절도미수 외국인 구속 피하려면 형사조사 대응 필수



절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절도죄합의금과 처벌불원서 확보는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절도죄합의금·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비자연장·사범심사 결과까지 좌우하므로,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년 한 중고 물건 판매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의류, 잡화 등을 훔친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금이 상당한 절도 사건뿐만 아니라,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피해금이 소액인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상습절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때 절도죄합의금과 같은 양형요소를 찾아봐야 향후 비자연장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조사 절차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절도죄합의금과 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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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절도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만 있으면 선처받나요?

⬛ 합의 외 알아두면 좋을 형사조사 전략이 있나요?

⬛ 절도 사건, 합의 후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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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처벌 규정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절도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제3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고의성 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것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절도 행위가 일어났다면 단순절도죄로 처벌받으나,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미수 또는 상습절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절도죄합의금,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절도죄 기소유예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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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만 있으면 선처받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합의금만 전달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절도죄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로 하여금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합의금은 사건 특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있는데요. 각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1) 피해 규모 : 피해 금액이 클수록 절도죄합의금 역시 높게 책정될 수 있음

(2) 반성 여부 : 합의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준비

(3) 위자료 :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음

(4) 처벌불원의사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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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외 알아두면 좋을 형사조사 전략이 있나요?


절도죄합의금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맞지만, 그 외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왜 절도죄합의금 외에도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일까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사 및 재판 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절도구속’ 입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했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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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건, 합의 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께서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이었으나, 이는 엄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처벌 이후 체류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형사 및 출입국 전반에 걸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장

-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주장

- 반성문 제출 및 재발 방지 노력 입증

- 피해자 합의 및 절도죄합의금 전달, 처벌불원의사 확보

-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점 및 한국 사회 기여도 주장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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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절도죄합의금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아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범,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요소가 있을 텐데요.



각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향후 출입국 절차에서 체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대응 모두 가능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절도죄합의금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