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한국국적취득 불허 대응, 기소유예/벌금형 재외동포 배우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6

외국인 한국국적취득 불허 대응, 기소유예/벌금형 재외동포 배우자


전과 이력(음주운전·폭행·사기 등)이나 심사 중 형사사건 연루가 있을 경우, ‘품행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신청이 불허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외국인배우자(F-4·F-6)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출입국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적취득 내지 귀화신청 불허 대응이 필요한 바, 행정사/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폭행/사기 등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2) 귀화심사 후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

(3) 국적취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거나 심사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귀화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라면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재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품행단정 요건에 대한 소명,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 방향성을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고 있는 로펌으로, 귀화신청 불허 대응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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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한국 국적취득 조건 중 품행단정이란?

⬛ 재외동포 외국인배우자의 귀화신청 방법

⬛ 귀화신청 불허 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안

⬛ 귀화 불허 불복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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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취득 조건 중 품행단정이란?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은 국적법에 따라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다’란, 귀화를 신청한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요.



귀화신청 당사자의 성별이나 연령,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한 만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전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절도 등과 같은 형사사건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국적취득 심사 중 이러한 전과이력이 확인된다면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아 귀화신청 불허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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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외국인배우자의 귀화신청 방법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절차에 따라 국적취득 신청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 및 외국인배우자(F-4 및 F-6비자) 라면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죠.



(1) 부 또는 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2)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일반귀화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간소하나, 그럼에도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이 외에도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 기본 소양도 만족해야 하므로, 불허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해소하고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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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신청 불허 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안


먼저 아래와 같은 경우 귀화신청 시 불허 통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지나지 않은 경우


(2)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품행단정 요건과 관련해 귀화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 한국 체류 이력, 향후 한국에서의 체류 계획 등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거 범죄 이력이 문제된 만큼 품행단정 요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국적취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행정절차 진행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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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 불허 불복 성공 사례


의뢰인은 F-6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국적취득을 신청했으나, 과거 전과 기록으로 인해 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 : 품행단정 요건 위반) 비록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적이 있으나,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한 뒤 성실한 생활을 이어가며 한국 사회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과 행정사는 과거 위법 행위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이후 범법 행위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전과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어 의뢰인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회성에 그친 위법 행위로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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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적취득 신청자의 전과기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기반, 체류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해 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벌금형과 같은 과거 이력이 있다 해도, 귀화신청이 인용되어야 할 이유를 제대로 소명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신청, 귀화 불복 절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화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속히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고, 성공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