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D8비자(D-8), 외국인투자기업 발급 신청/연장, 출입국전문행정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6

D8비자(D-8), 외국인투자기업 발급 신청/연장, 출입국전문행정사



외국인투자자는 투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고, 단계별 절차에 맞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사업 운영을 입증해야 D-8 투자비자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나 자금 출처 불명확은 거절 사유가 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자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D8비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비자라고도 불리는 D-8은 취득 과정이 어려운 만큼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영주권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D8비자를 원활하게 취득하려면 출입국전문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투자비자까지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 절차 진행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어떤 곳인가요?]


- 출입국전문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1:1 자문 진행

- 비자신청 / 연장 / 거절 불복 대행

- 영주권 전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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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투자비자 신청요건

⬛ 투자비자 신청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투자비자 발급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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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자 신청요건


D8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한국 법인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들여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 대표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것,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CASE 2] 파견명령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에 지사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파견명령을 받았다면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임원 등) 자격에 해당해야 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자격 요건, 서류 등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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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자 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만 설립한다고 해서 D8비자를 발급받는 데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투자금 송금


- 자금출처 증빙 자료 준비

- 외국인투자 전용계좌 개설

- 송금 완료



(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법인 설립 및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증명서 발급



(3) 사업 기반 마련


- 사업자등록

- 사무실 계약 및 시설 기준 확인



(4) D8비자 신청


- 비자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 결과 통보

- 거절 결정 시 별도 대응 필요



투자비자 발급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투자자금 출처’ 를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해 거절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거절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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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투자비자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D8비자 발급 시 최초 1년이 부여되는데, 이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업 및 납세 실적, 투자금 사용 내역, 사업장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F-3비자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D8비자 신청 시점부터 F3비자를 함께 신청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투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투자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 관련,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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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비자 발급 성공 사례


중국 국적 의뢰인께서는 부동산투자비자 신청과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전 투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거절된 이력이 있어,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자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재무자료, 세금신고 내역 및 은행 거래내역 등을 준비했는데요. 투자자금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부동산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자신청이 거절된 이력이 있다거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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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투자금이 있다고 해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D8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투자비자 신청과 관련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D8비자 신청 및 거절, 변경, 영주권 전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전문행정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