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고용으로 인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제한 해제를 원한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한국인 식당 직원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식당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손이 부족해 비자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채용했다가는 나중에 외국인불법고용 단속으로 적발되어 수천만 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고용 벌금은 고용인원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법체류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한 경우에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벌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외국인고용제한 처분을 받아 사업장 영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불법고용 적발 시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합니다. 불법고용으로 고용주가 받게 될 처벌을 살펴보고, 벌금이나 외국인고용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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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고용이란 고용주가 체류자격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취업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외국인불법고용에 해당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외국인불법고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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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고용으로 적발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없이 H2비자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에 따라 3년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불법체류자고용주 벌금과 처벌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고용 유형 | 관계법령 | 법정형 |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허가 없이 H2비자 외국인 고용 |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고용으로 적발되었다면 많은 고용주들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바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불법고용 벌금에도 감경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외국인불법고용 적발 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단속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고용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고용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불법고용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불법고용 벌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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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불법고용 범칙금은 외국인 한 명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다수의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 감경 사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만약 불법고용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예를들어 외국인의 위조신분증 사용이나 신분증도용으로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알 수 없었다면, 이는 벌금 감경 사유가 됩니다.
또한 벌금 부과 시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감경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구제와 대응을 위해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가 적발되어 고용제한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벌금에 더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제한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3년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 운영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거나, 처분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불법체류자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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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할 경우, 고용제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입국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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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여부는 처벌을 논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위조신분증 등으로 고용주를 속인 경우라면 이를 잘 소명해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A.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론 준비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벌금이 감경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 고용제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고용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고용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금형이 나왔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식당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채용에 앞서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고용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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