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과거 불법체류/범죄이력으로 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재외동포 → 영주권 비자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해야 하는데요. 재외동포분들께서는 F4비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나 범죄이력이 있다면 F4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 비자를 신청할 시점부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별도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비자거절될 수 있으니 누락되는 서류 없이 비자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협업하며, 재외동포분들께서 F-4비자를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비자신청 및 연장
▪️비자거절 불복
▪️영주권 비자변경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F-4비자, 신청 자격 어떻게 될까요? ⬛ F-4비자 문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 비자신청 및 연장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추후 영주권비자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
재외동포비자라고 불리는 F4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인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나 조부모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여러번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거소신고를 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거소증을 받지 않고 출국한다면 F-4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출입국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연장할 때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며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는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비자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음주운전/마약/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7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로 700만 원 이상 범칙금을 받은 경우 등
사건 당시에는 비자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연장 시기가 다가오면서 뒤늦게 해결책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잡혀있다면 비자연장 거절 처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F4비자를 신청하거나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며 외국인체류자격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할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 위반 이력으로 인해 신청/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거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외국인체류자격을 취득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해도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범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비자 거절 처분에 대한 불복 경험이 많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F4비자에서 영주권비자인 F5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더욱 품행단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나 범죄 사실이 있다면 품행단정 요건을 이유로 비자변경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강력범죄 또는 중대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 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이미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했다는 점 주장
▪️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세금납부 이력 등 서류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사건 이력이 있다고 해서 F5비자신청이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내용·처벌 수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신청하거나 F5비자변경에 앞서 출입국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고, 비자신청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체류자격을 획득하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품행단정 요건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이력, 성범죄/교통범죄/마약범죄 등 형사사건 연루 전적이 있다면 F4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내용 전달해 주시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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