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혼인귀화 - 국제결혼혼인신고 후 국적취득 방법은? 품행단정 요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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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본문
결혼/혼인귀화 - 국제결혼혼인신고 후 국적취득 방법은? 품행단정 요건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으로 이어졌다면 아마 F-6비자를 발급받은 상황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비자연장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결혼귀화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인 만큼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결혼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혼인귀화 신청 절차부터 불허 시 대응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귀화 예정자분들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혼인귀화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은? ⬛ 가장 문제되는 것은 품행단정 요건이라던데 … ⬛ 국적취득 시 필요한 서류는? ⬛ 귀화불허결정, 행정소송으로 불복 가능할까? |
⬛ 혼인귀화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은?
결혼귀화(혼인귀화) 는 간이귀화에 포함되어 있는 귀화 유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요건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귀화 유형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한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귀화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이라면 일반귀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2년 거주 : 결혼 이후 대한민국에 주소가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계속된 상태일 것)
② 3년 경과 1년 거주 : 결혼 이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한국 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③ 거주 요건 예외사항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 이혼 및 이혼 후 자녀 양육
이 외에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나이일 것, 생계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가장 문제되는 것은 품행단정 요건이라던데 …
결혼귀화 신청 시 거절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품행단정 요건’ 인데요. 품행단정이란 쉽게 말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결혼귀화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대해 유예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벌금형 선고받고,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선고유예/기소유예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단,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나 인도적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 판단하에 혼인귀화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귀화 거절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적취득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결혼귀화를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혼귀화가 불허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류 CHECK LIST>
▪️ 귀화허가 신청서 및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필요 시 혼인귀화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이력 및 체류동향과 관련해 미리 소명자료 및 진술 내용을 준비해둘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 귀화불허결정, 행정소송으로 불복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을 통해 결혼귀화 거절 결정에 대해 다시금 다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에서는 귀화 요건 충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죠.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불허 처분 자체가 취소되어, (1)귀화 재신청을 하거나 (2)결혼귀화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례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던 원고가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아 귀화신청이 거절된 바 있었는데요.
비록 형식적으로는 품행단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이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절한 것은 공익에 비해 가혹한 처분에 해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출입국관리소가 원고에게 내린 귀화불허가처분은 취소되었죠. 물론 과거 이력이 깨끗해 단번에 결혼귀화가 허가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범죄이력이 있다면 추가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화 거절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결과를 다퉈볼 것을 권해드리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행정 절차를 함께 대행해 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귀화/혼인귀화를 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서류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 귀화 준비 중 과거 범죄 이력으로 연락주시는 분
(2) 귀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 등 다양한 이유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귀화신청부터 거절 시 대응 전략 수립까지 귀화 관련 모든 절차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귀화신청이 거절될 경우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 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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