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 처벌 경찰조사,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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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본문
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 처벌 경찰조사,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환치기행위, 보이스피싱 등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잘못된 외화 거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의적인 환치기 행위
알고 한 것이든 아니든,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때라면 초기 수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출입국사건에 관한 도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표 유형 ⬛ 환치기는 불법? 유학생들은 특히 조심 ⬛ 혐의 인정될 시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 ⬛ 출입국사범심사 대상, 전략 준비는 필수 |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표 유형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 자금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환치기로 간주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 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다거나 계좌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에게 원화를 받은 뒤, 외화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해외에 송금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 목적으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수령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갖고 허가 없이 출입국한 경우 등
실수로 한 것이라면 일회성에 그칠 것이고 과태료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는데요. 상습성, 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혹은 오간 금전이 꽤 큰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환치기는 불법? 유학생들은 특히 조심
환치기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를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브로커와 환치기 거래
A 유학생이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와 환치기 거래를 하려고 브로커 측에 연락을 합니다.
2. 신고 없이 돈을 송금
그리고 유학생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본인의 해외계좌에서 브로커 측 계좌로 돈을 송금하죠.
3.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여기서 브로커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발견할 시 A 유학생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유도합니다.
4. 신고 없이 돈을 송금
유학생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이 보낸 돈이 환전된 것인 줄 알고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쓸 텐데,
5. 신고 없이 돈을 송금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유학생의 계좌는 정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환치기 혐의,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중국 유학생들은 위챗으로도 불법환전, 환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환전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혐의 인정될 시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
외화 송금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환치기 행위에 고의성, 위법성이 확인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내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환치기 등의 행위를 통해 외국환이나 증권, 부동산 등의 수익이 있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전적인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입국사범심사 대상, 전략 준비는 필수
외국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 낸다면 사범심사도 걱정 없겠지만, 문제는 벌금형을 받아도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최근 5년 동안 벌금형 선고로 납부한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경제질서에 위협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때라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함께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돈을 바꿔준다길래 했을 뿐인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수사기관 측에 본인은 환치기임을 알고 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적인 목적 없이 생활비나 급여 등의 송금이었을 뿐이라는 점,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경찰조사 및 재판 절차 조력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다음 절차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입국금지까지 받게 되면서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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