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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D-2비자 D-4비자 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위반 강제추방 막는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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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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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D-2비자 D-4비자 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위반 강제추방 막는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유학생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연간 500명 정도였지만, 2023년에는 1,300명이 넘는 학생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유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허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불법취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보호소 구금, 강제추방까지 이어져 유학을 마치기도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 대응 방안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외국인유학생분들의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범심사를 방어할 수 있는 대응을 맞춤형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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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D-2, D-4 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

⬛ 불법취업으로 적발된다면 처벌은?

⬛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 해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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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D-4 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



D2비자와 D4비자는 한국에 공부 및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취업, 근로 자격과는 차이를 둬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끔 제한된 조건에서 신고 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집니다.


▶학업 성적

직전 학기 평균 학점 2.0  이상, TOPIK 3급 이상 또는 4급 이상


▶ 근무 시간

학부생이라면 주당 25시간 이내, 대학원생이라면 30시간 이내



이때 D2비자 방학 공휴일이라면 시간제한이 없는 등 비자 별, 학년 별 예외 상황이 존재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식당, 사무보조, 관광 안내 등의 단순노무만 가능한데요, 건설업제조업은 4급 이상 소지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꼭 출입국관리소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불법취업으로 적발된다면 처벌은?



외국인유학생이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지키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반 내용임을 알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다면 벌금을 선고받게 되며 일부 외국인유학생들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위반 내용이 무겁다면 강제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개인의 위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찾으려면 출입국문제 해결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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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 해결은 어떻게?


우선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다면,



▶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 고의가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



이러한 내용들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출입국당국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 이력이 남아 있다면 추후 졸업 후 구직, 취업 등으로 비자를 변경하게 될 시 불허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해당 이력이 비자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불허 처분을 받는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유학생이 허가 받지 않은 근로를 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비자변경이 불허되어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간단한 사유를 말로만 소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함께 필요하죠.



 

⬛ 맺음말


한국에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유학생으로 입국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유학생분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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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