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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F-4비자 신청 연장, 거절 시 외국인체류자격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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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6

본문

F4 F-4비자 신청 연장, 거절 시 외국인체류자격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과거 불법체류/범죄이력으로 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재외동포 → 영주권 비자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해야 하는데요. 재외동포분들께서는 F4비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나 범죄이력이 있다면 F4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 비자를 신청할 시점부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별도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비자거절될 수 있으니 누락되는 서류 없이 비자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협업하며, 재외동포분들께서 F-4비자를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비자신청 및 연장

▪️비자거절 불복

▪️영주권 비자변경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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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F-4비자, 신청 자격 어떻게 될까요?

⬛ F-4비자 문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 비자신청 및 연장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추후 영주권비자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 F-4비자, 신청 자격 어떻게 될까요?


재외동포비자라고 불리는 F4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인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나 조부모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여러번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거소신고를 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거소증을 받지 않고 출국한다면 F-4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출입국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4비자 문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F4비자는 연장할 때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며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는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비자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음주운전/마약/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7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로 700만 원 이상 범칙금을 받은 경우 등



사건 당시에는 비자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연장 시기가 다가오면서 뒤늦게 해결책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잡혀있다면 비자연장 거절 처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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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 및 연장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F4비자를 신청하거나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며 외국인체류자격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할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 위반 이력으로 인해 신청/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거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외국인체류자격을 취득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해도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범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비자 거절 처분에 대한 불복 경험이 많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추후 영주권비자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F4비자에서 영주권비자인 F5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더욱 품행단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나 범죄 사실이 있다면 품행단정 요건을 이유로 비자변경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강력범죄 또는 중대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 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이미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했다는 점 주장

▪️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세금납부 이력 등 서류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사건 이력이 있다고 해서 F5비자신청이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내용·처벌 수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신청하거나 F5비자변경에 앞서 출입국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고, 비자신청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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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체류자격을 획득하려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품행단정 요건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이력, 성범죄/교통범죄/마약범죄 등 형사사건 연루 전적이 있다면 F4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내용 전달해 주시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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