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절도죄 벌금 초범 외국인이라도 특수절도로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어, 합의 여부와 형사 대응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감형 전략과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거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외국인 일당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C-3-4(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국정지 신청 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똑같이 물건을 훔친 상황이라 해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절도가, 또다른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비자연장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INDEX ⬛ 절도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절도 초범이면 선처 가능? 감형 전략 안내 ⬛ 절도 혐의, 소명해야 할 내용 ⬛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 검토 |
타인의 물건을 훔쳤을 때, ‘절도죄’ 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밤 시간대에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장 등 건물의 일부를 훼손한 뒤, 타인이 관리·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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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및 절도죄 벌금 초범의 경우 형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 단계에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
▶ 절도죄 벌금 초범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성문/탄원서 제출)
▶ 일회성에 그쳤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위 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와 특수절도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형 사유들을 외국인 혼자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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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한 뒤 침입할 것
② 흉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
③ 2인 이상 합동했을 것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 또는 ‘피해 규모가 큰 범죄’ 를 떠올리기 쉽지만, 부부가 함께 충동적으로 도둑질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3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도, 사안에 따라 단순절도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성립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범행이 ‘야간 이후’ 발생하였는지?
- 흉기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 사전에 시간, 장소 등을 함께 모의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감형 요소들을 주장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처벌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 / 절도죄 벌금 초범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 요소들을 통해 감형을 시도해봐야 하죠.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을 받게 될 텐데요. 특수절도 사건 결과 및 체류 필요성, 인도적 사유 등을 주장해서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야 사범심사 통보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출입국 절차가 낯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 여부를 보장할 수 없기에,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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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 초범이라면 양형요소를 근거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비자연장 문제도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될 때부터 출입국절차까지 미리 대비해둘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절도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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