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혐의를 다투고, 처벌 수위를 낮춘 뒤 이를 사범심사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영업비밀 또는 기술유출로 적발된 외국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권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외국법인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당사자도 외국인형사처벌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1) 외국인 개인이라면 형사처벌 및 체류자격 유지를 고려한 대응 방안을,
2) 외국법인이라면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INDEX ⬛ 영업비밀/기술유출, 처벌 규정은? ⬛ ‘영업비밀’ 이란 무엇일까? ⬛ 외국인이 받게 될 수 있는 혐의는? ⬛ 외국인형사처벌강제출국 위험을 피하려면? |
흔히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불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래와 같은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는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단순히 본인이 일하던 회사에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빼돌렸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취나 기망, 협박,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기술을 취득했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위반행위로 하여금 얻은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영업비밀’ 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즉, 영업비밀은 ①비공지성, ②독립성이 있는 경제적 가치, ③비밀성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은 비공지성과 비밀성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라면 비공지성이 부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기술자료/거래처 정보 등을 개인 메일로 전송/사용
- 본국 기업 또는 경쟁사에 기술 내용 제공
- 영업비밀 해외 반출
외국인 개인의 경우 영업비밀/기술유출이 인정되면 외국인형사처벌강제출국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두 단계에 걸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외국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될 수 있는 형사재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상표가 일부 다르긴 하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물론 상표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데요.
무역 및 도소매 종사자,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 등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일까요?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 해도 출입국 당국에서는 사범심사를 통해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체류 적합성’ 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연장 또는 변경이 거절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출국 또는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형사 전과로 인해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 초반, ‘어떻게 대응하는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이를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해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또는 기술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비공지성 / 경제적 가치 여부 / 비밀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 모든 자료들이 영업비밀, 산업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요소들을 검토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 출입국 절차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처벌 내용을 완화하고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방법을 찾고 싶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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