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답답하신 상황이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분들 중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면서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여기서 출국을 명령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금지까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 입국금지 |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방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보통 제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 형사사건까지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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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 외국인은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2)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을 받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해주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여권과 사증(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국금지는 외국인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어떠한 사유로 출국을 하게 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 불법체류가 문제되었던 것인지, -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성범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인지, |
파악해야 외국인출국명령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된 경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30일 안에 출국을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강제퇴거명령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국을 명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출국명령에 비해 강제성이 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재입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수령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보니 불합리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는 재입국을 하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입증하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 임금체불로 중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당장 출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는데요. 입국금지 기간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입국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구 입국금지를 받은 때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여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입국금지가 해제되며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자신청 불허가 날 수 있다 보니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출국을 하였다면 일정기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범심사에서 출국관련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방법, 입국금지에 대해 해제를 하여 재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경찰, 검찰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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