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재건축명도소송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기는 방법은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30f3d761479f5bb2c894a679f11fd3b9_1667965606_1906.PNG

재건축명도소송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기는 방법은 


이미 저희 민사행정전담센터는 건물명도 및 재건축분쟁 등 합리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일단 재건축조합에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려면, 성공적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 등으로 인해 재건축명도소송이 늦어진다면 사업의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결국 승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재건축조합이라면 반드시 모든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신청부터 명도 후의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재건축명도소송까지만 진행하고 그 후의 강제집행까지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합니다.

​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수용재결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협의가 끝난 후 60일 내로 수용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를 하셔야만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에 조합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60일 내로 재건축명도소송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 지연손해금 발생되는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만큼 이제는 조합원의 명도 및 신청과는 상관 없이 감평사 추천을 통해 현금청산 당시의 평가액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물론 무조건 위 추천으로 청산금이나 보상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재건축명도소송을 즉각 나설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라면 다수의 실무진의 전담 역량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동주를 통해 소송에 나서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크기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문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소송에서는 당연히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많은 공방을 할 것입니다.

​

누구나 새 집을 원하고, 이는 조합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간 내 이주를 하고, 협의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실제로도 조합의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모두가 다 협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소송을 통한 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줄 알았으나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으니 당황스럽지요.

​

실제로 이렇게 변심한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욱 치열하게 다툽니다. 결국 장기화되어 빨리 명도 후 끝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주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몇몇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제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미이주 조합원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조합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받게 되겠지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재건축명도소송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은 전화가 오는 사건이 명도문제입니다.

​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최근 더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8년 이상의 부동산소송을 전담했던 민사전문변호사가 양심있는 합리적인 선임비용과 철저한 분석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