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채용 중이라면 불법체류자 고용시 벌금 처벌 주의 (ft.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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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본문
외국인노동자 채용 중이라면 불법체류자 고용시 벌금 처벌 주의 (ft. 기획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약 22만 5000여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불법 고용과 관련된 단속이 강화되어 기획수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담당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불법체류자 고용시 벌금이나 징역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직업알선 등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INDEX ⬛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정부 단속은 강화 중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어떤 제재가? ⬛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이란? ⬛ 법적 제재, 행정 절차 통해 구제 가능할까? |
⬛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정부 단속은 강화 중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 일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업알선이나 소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저임금 구조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계에서 정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제한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나날이 정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어떤 제재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근무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고용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외국인노동자 당사자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사실로 인해,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후 추방 절차가 집행되며, 향후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노동자 고용제한이나 고용취소 문제까지 겹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던 중 정부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고용제한/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이고,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이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사이트를 통해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가져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되며, 특히 고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빠른 시일 내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임의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케이스
▪️ 고용허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된 케이스
▪️ 임금체불 또는 관련법 위반 사실 등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유지하기 힘든 케이스 등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을 뿐더러, 형사처벌 및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행정 절차 통해 구제 가능할까?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제한되었다거나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를 통해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해당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고용제한/취소 결정을 받았을 때, (2)받게 된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할 때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① 이의신청 제기
고용제한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추가 감경이 필요한 경우 심판을 통해 그 내용을 다시 다퉈볼 수 있죠.
③ 행정소송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나 관리 측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고용주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불법체류자 고용 중 정부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출입국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로펌으로, 고용허가 취소/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 절차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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