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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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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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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1)E-9(비전문취업), (2)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분들께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구인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해당 외국인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동주로도 E-7-4비자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비자 변경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E-7-4비자 변경이 거절될 만한 사유(예. 과거 형사처벌 이력)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자 신청/변경뿐만 아니라 거절됐을 때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 비자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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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E-7비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 E-9 H-2비자 외국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 E-7-4비자 변경 시, 사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벌금 등 외국인처벌 이력이 있다면?



⬛ E-7비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E-7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해당 외국인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학력이나 경력을 고려해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1) E-7-1비자 | 전문인력 (관리자/전문가)

(2) E-7-2비자 |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 종사자)

(3) E-7-3비자 | 일반기능인력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

(4) E-7-4비자 | 숙련기능인력 (E-9/H-2비자에서 변경)


그 중에서도 이번 칼럼에서 알아볼 E-7-4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세 가지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 일반 제조업 및 건설업 숙련기능공


위 내용 참고하시어 비자를 신청하길 바라며, 비자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9 H-2비자 외국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먼저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E-9, H-2 등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어 능력이나 나이, 소득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해야 비자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 E-9, H-2 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 체류 필요

▪️ 현재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함


(2) 연봉

▪️ 현 근무지 기준 연봉 2,600만 원 이상

▪️ 향후 2년 이상 E-7-4비자 고용계약 필요


(3) 추천서

▪️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야 함


(4) 점수

▪️ 평균 소득 및 한국어 능력, 최소점 이상 필요 (50점 이상)

▪️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


신청 기간은 2025.3.13 ~ 2025.12.19 로, 비자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이후 사업장에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12월 31일까지 법무부에 전환 신청을 마치면 되는데요. 선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변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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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비자 변경 시, 사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부 추천사업장에서 E-7-4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비자신청 절차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신청일 기준 2개월동안 내국인 고용조정 관련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1)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서

(2) 추천인 신분증 사본

(3)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숙력기능인력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벌금 등 외국인처벌 이력이 있다면?


E-7-4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인처벌 이력이 있다면 감점을 당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감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만 원 미만 벌금형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최대 20점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조세 체납

조세 체납으로 인해 체류 허가가 제한된 이력이 있다면 최대 15점 감점될 수 있습니다.


③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하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될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다거나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E-7-4비자 변경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즉시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비자변경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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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하고 싶지만, 과거 음주운전/성범죄/폭행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다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자신청 / 변경 / 거절 대응 모두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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