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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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본문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매수를 한 상황
[CASE 2]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소개한 상황
[CASE 3]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상황
성을 매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여성, 더 나아가 여성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모든 경우 성매매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성매매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경찰조사는 물론이고, 사범심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동주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로 문의 남겨주실 경우 출입국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경우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어떤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까? ⬛ 성매매 외국인 여성, 강제추방 대상될까? ⬛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성매수 적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 받아낸 사례 |
⬛ 어떤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성매매처벌’ 이라 한다면 성매수를 한 당사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판 외국인 여성 및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내/외국인 포함) 역시 모두 성매매처벌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 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 성매매할 사람을 모집한 경우
▪️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
③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성매매를 한 사람
⬛ 성매매 외국인 여성, 강제추방 대상될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류목적 및 체류자격을 준수해 취직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일 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매매처벌을 받는 외국인 여성분들을 보면 불법체류를 하거나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적발 후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면 크게 상관 없겠지만,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뚜렷하다면 성매매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1) 경찰조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 선처를 받고,
(2) 사범심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 수위가 높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됨은 물론,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다른 케이스인데요.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로 인해 억지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처벌이 아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면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예. 지원시설 이용)
또한 성매매피해 사실, 증언, 배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강제추방 처분을 유예하거나 일시보호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라는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처벌을 막고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성매수 적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 받아낸 사례
성매매 적발 시 성을 매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한 사람(외국인 여성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까지 모두 성매매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마사지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A씨께서는 장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는데요. A씨께서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처벌을 물론이고,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속에 처음 걸렸다 해도 성매매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 도와드렸습니다.
▪️ A씨께서는 성매매 초범이며, 적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
▪️ 성매매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회식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계획이라는 부분
그 결과, A씨께서는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문제없이 비자연장할 수 있도록 동주와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분들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범심사에서도 강제추방 결정을 받지 않도록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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