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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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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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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D8 및 F2비자 발급부터 향후 영주권신청까지 대행해 드리며,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에 투자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다만, 투자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외국인투자 비자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거나 외국인법인설립 후 투자활동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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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D8 D-8비자, 한국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취득

⬛ D8 D-8비자에서 F-2비자 변경 가능할까?

⬛ 한국투자이민 투자이민제 F-2도 고려해 보세요

⬛ 2025년, F-2비자 발급 원한다면 ‘이 정보’ 필독



⬛ D8 D-8비자, 한국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취득


D8 비자는 국내 법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분들께서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비자 유형입니다. 최소 1억 원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한 법인의 주식 총수 중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등 신청할 수 있죠.



해당 비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종류나 투자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D-8-1비자


투자비자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한국에 외국인법인설립 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D-8-2비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벤처기업 대표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와 다르게 벤처기업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D-8-3비자


한국 내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한국인이 공동대표로 있어야 합니다.



▪️ D-8-4비자


한국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분들께서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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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D-8비자에서 F-2비자 변경 가능할까?


D8 D-8비자는 뒤이어 설명드릴 F-2비자와 다르게 비교적 낮은 투자금으로 외국인투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경영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투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분들께서는 F-2비자로 변경한 뒤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요.



체류 요건(최소 5년 이상 국내 거주), 소득 요건(연소득 GNI 2배 이상), 한국어 능력(TOPIK 영주용 평가 통과) 등이 필요하므로, 외국인투자 비자 발급 시점부터 미리 확인해 둘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D8 비자 취득 시점에서 F-2 및 영주권 관련 자문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자이민 투자이민제 F-2도 고려해 보세요


외국인분들께서 한국 내 특정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비자인 F-2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외국인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죠.



투자이민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 및 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F-2비자를 부여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경우 F-5 영주권 비자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는 만큼 사전에 투자 대상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2025년, F-2비자 발급 원한다면 ‘이 정보’ 필독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향후 영주권까지 발급받기 위해 한국투자이민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이민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사전심사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내 체류 적합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 이후 원활하게 투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투자상품 계약 및 취득


투자상품 계약 시 해외 자본으로 투자했다는 사실 소명 필요.



③ 투자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투자 이후 체류자격 F-2 변경 진행.



④ 5년 후 F-5비자 변경 신청


5년 동안 외국인투자가 유지될 경우 영주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담보/압류/대출 시 투자 유지 불가 판정.



현재 강원도 망상지구에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역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F-2 및 F-5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25.04.01 ~ 2025.12.31 로, 한국 투자이민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늦지 않게 투자활동을 시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투자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및 비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비자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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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비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투자 목적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투자 목적과 비자 유형이 다를 경우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1) 투자 계획 및 체류 계획 수립

(2) 투자금 출처 증빙 서류 준비 등



투자활동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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