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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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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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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외국인분들께서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은 E-7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요. 근무 가능한 직종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장기 체류가 보장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E-7-1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이나 서류 준비 절차가 까다로워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경력 및 학력 증빙, 고용계약 내용 등 세부 요건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만큼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E-7-1비자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비자신청부터 거절 결정 대응, 필요 시 비자변경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비자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거절된 경우라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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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E-7비자 취업비자, 어떤 유형일까?

⬛ 전문인력비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

⬛ 기업 측에서 전문인력 고용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은?

⬛ 비자신청 및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E-7비자 취업비자, 어떤 유형일까?


먼저 E-7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인데요. 한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직종에 맞는 학력 및 경력, 기술을 갖춘 외국인분들께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7-1비자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총 67개 직종)

▪️ E-7-2비자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총 10개 직종)

▪️ E-7-3비자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총 9개 직종)

▪️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 E9비자에서 변경 (총 3개 직종)



그 중에서도 E-7-1비자는 관리자 / 전문가 / 관련 종사자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기업 및 개인 모두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자신청에 앞서 적절한 유형을 확인하고 싶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인력비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관련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웹 개발자

▪️번역가·통역가/디자이너/영상 관련 디자이너 등



E-7-1비자는 전문인력 외국인을 채용하는 비자이므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용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위를 소지해야 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죠.



기술·엔지니어 분야, 서비스 분야,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유형을 두고 있는 만큼 직종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E-7-1비자를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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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측에서 전문인력 고용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은?


E-7-1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채용 제안을 받은 상태여야 하고, 기업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죠.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 측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비자 유형

 내용

 E-7-1비자

 연 2,867만 원 이상

 E-7-2비자

 연 2,515만 원 이상

 E-7-3비자

 연 2,515만 원 이상

 E-7-4비자

 연 2,600만 원 이상




⬛ 비자신청 및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E-7-1비자는 (1)외국인근로자초청 절차를 거치거나, (2)D-2 D-4비자에서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초청 주의사항


초청하려는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때에도 불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기업 설명, 채용 희망 외국인에 대한 전문성 강조,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비자신청이 거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D-2 D-4비자 유학생비자변경 주의사항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거나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E-7-1비자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분들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비자연장이나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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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께서는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기업 측에서는 고용사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자문부터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부터 거절 대응, 비자변경 전반에 걸쳐 깊이있는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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