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F4비자 소지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출국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당시 접촉 경위와 폭행 또는 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 제출할 체류자료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 재외동포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던 중 회식이나 지인 모임, 직장 내 접촉 문제로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F4비자 조선족 성추행 출국명령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엉덩이 가슴 허리 옆구리 어깨 등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자체도 부담이 크지만 외국인에게는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절차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접촉 장면과 대화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정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죠.
그러니 성추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F4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처벌 이후 출국명령과 체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성범죄고소 경찰조사 무혐의 증명하려면? 무고죄고소 가능성까지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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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하며,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 강제추행처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적용 법률 | 형법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주요 쟁점 |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 당시 상황과 증거 |
혐의 인정 시 준비 | 피해 회복,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토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사실도 선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중 하나로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68조는 일정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F4비자 성추행 출국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상 해당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중요하고, 이후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가 예정돼 있다면 국내 체류기간과 직업, 가족관계 등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 확인할 내용 |
경찰 및 검찰 |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
형사재판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최종 처분 |
출입국 절차 | 현재 F4 체류자격과 처분 결과 검토 |
사범심사 |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기반 자료 |
출국명령 통지 | 처분 근거와 출국기한, 불복 가능 여부 확인 |
따라서 F4비자 성추행 출국명령 여부를 벌금 액수 하나만 가지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형사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확인한 뒤 국내 체류기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체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출입국사범심사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형사사건에서 제출했던 자료만 그대로 가져가기보다 현재 체류자격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무죄 사례, 옆구리 성추행 혐의 외국인 무죄 - 서울성범죄변호사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따로 준비하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법률상담에서는 우선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CCTV와 대화내역, 동석자 진술 등을 검토해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형사처벌을 낮추는 방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뒤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가 예상된다면 F4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직업, 국내 생활기반 등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형사 방어와 F4비자 성추행 출국명령 위험을 같은 시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A.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경찰 출석일이 정해져 있거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출국 일정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F4비자 소지자라면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국내 체류일정도 함께 확인한 뒤 해외 출국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가능합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대화, 주변인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문자와 통화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출국기한과 처분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상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결과와 출입국 처분 사유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분서를 확인한 뒤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내용과 CCTV, 대화내역 등을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해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가 예상된다면 F4 체류기간과 직업, 가족관계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형사처벌 이후 F4비자 성추행 출국명령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