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 정도로, 2명 중 1명꼴로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적발되었다면 이번엔 음주운전재범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 2회, 3회… 그 이상 적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면 음주운전재범처벌 외에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대상 ⬛ 음주운전 사건, 대응 필요한 상황은 ⬛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일까 ⬛ 사범심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누범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누범은 초범과 다르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된 음주운전재범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 형량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초범은 형량이 위 상한선보다 낮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재범처벌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재범 중 과반 이상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뿐 아니라 전과기록으로 외국인 비자연장 거절 (CLCK!) |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특히 0.2% 이상이라면),
더군다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강력한 음주운전재범처벌이 예상되는 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초범도 사안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테지만, 음주운전재범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의사소통 문제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더러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함을 갖기 쉬운데요.
재판 결과는 사건 초반 진술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양형요소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불구속이라 해도 똑같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동일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주변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 비자연장이 어렵다’,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추방될 수 있다’ 는 얘기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을 규정해뒀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인해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범심사라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허가할지,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니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금을 냈으니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벌금을 냈어도,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출입국사범심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경고 조치로 끝나기도 하나, 음주운전재범처벌의 경우 강제퇴거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단속 외국인, 선고유예 가능했던 이유는? (CLCK!)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거나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즉, 처벌 결과가 확정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심사에 착수하는 것인데요.
개개인마다 사범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수 있어, 조사를 받을 때부터 출입국사범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각설하고,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범심사 출석 시 의견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 사건 내용 및 음주운전재범처벌 결과 - 고의 및 과실 유무 - 피해 유무,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유무 - 체류자격 및 체류기반 - 가족관계 등 |
에 대한 부분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에 꼭 체류해야 할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입증자료,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중압감에 섣부르게 대응을 포기할 수 있으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체계적으로 방어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F4비자 중국인 현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집행유예까지?
26.06.04
F6 마약 추방, 결혼이민비자 외국인 배우자 마약 처벌 벌금 구제 방법
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