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KOR]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는 체류 자격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 대행 외국인 불법 고용 역시 사범심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NG] For foreign nationals, delivery part-time work may be considered unauthorized employment if it exceeds the scope permitted under their visa or residency status. This can result in penalties, administrative fines, and even a departure order.
Both illegal employment and illegal hiring may be subject to immigration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enalties,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y with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from the outset.
[CHI] 对于外国人而言,如果从事配送兼职工作超出了其签证或居留资格所允许的范围,可能会被认定为非法就业,并面临罚款、行政处罚,甚至限期出境命令。无论是非法就业还是非法雇佣,都可能成为出入境审查及刑事处罚的对象,因此从案件初期开始与律师共同制定应对策略十分重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요즘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기사가 많아졌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아르바이트 플랫폼 통계에서도 운전, 배달업 분야 외국인 가능한 공고가 많이 늘어난 업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제한적입니다.
즉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자칫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불법취업으로 범칙금은 물론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문제가 생기신 분들 모두에게 형량감경, 사범심사까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INDEX ⬛ 외국인 배달, 출입국관리법 위반? ⬛ 불법취업 적발 시 이어질 수 있는 사범심사 ⬛ 외국인불법고용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 불법취업, 불법고용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2, D-4와 같은 유학생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 때문에 허가된 범위 외에 배달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분류됩니다.
체류자격을 벗어난 취업활동을 할 경우, 일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1) 학업 성적
직전 학기 평균 학점 2.0 이상, TOPIK 3급 이상 또는 4급 이상
(2) 근무 시간
학부생이라면 주당 25시간 이내, 대학원생이라면 30시간 이내
이때 D2비자 방학 공휴일이라면 시간제한이 없는 등 비자 별, 학년 별 예외 상황이 존재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식당, 사무보조, 관광 안내 등의 단순노무만 가능한데요,
유학생외에도 일반 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로는 외국인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우며 영주권 비자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수의 외국인배달기사분들이 불법 취업 상태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배달처럼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범칙금과 체류 자격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한국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절차인데요,
범칙금은 위반 내용,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무겁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심각한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외국인배달 불법취업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배달기사 또는 불법취업은 외국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자고용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대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된다면 사업장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배달기사 불법체류자고용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치의 불법체류자고용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향후 고용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한다면 불법체류자고용벌금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초범이라는 점, 업체의 열악한 상황과 고용 경위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주의 반성 의지와 함께 사회적 기여도 또는 탄원서가 있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내려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 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를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배달기사, 불법취업은 한국인 고용주나, 외국인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에, 고용주라면 사업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되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배달 불법취업 불법체류자고용처벌 관련해 내국인, 외국인분들 모두에게 형사 절차, 출입국 대응 전략까지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배달, ▶️불법고용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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