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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2001년 7월 24일에 시행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은 이진아웃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또는 이진아웃으로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다만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초범이라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감경 여지가 존재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쓰리아웃이라고도 불립니다)이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나 징역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생활 기반까지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음주 사실 숨기기 위해 측정을 거부했다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에 대해 “두 번째까지는 벌금형, 세 번째는 집행유예”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는 삼진아웃 제도가 유효한 때에만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2019년 6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었죠.
이는 단순히 명칭이 바뀐 수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중처벌 기준과 수위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음주운전 삼진아웃) | 변경(음주운전 삼진아웃) |
가중처벌 기준 |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을 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 |
가중처벌 수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준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일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불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다만 기준을 충족하는 순간 법적으로 허용되는 처벌 범위는 대폭 강화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고요.
그만큼 실형이 검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또는 이진아웃 재범 중에서는 “벌금형 규정도 존재하는데 실형을 걱정해야 할까?”하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일부만 언급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앞서 과거 동종 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사정만으로 “반드시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에 벌금형이 선택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집행유예가 선택되었다면 징역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나 이진아웃이 도입된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재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면 사회적으로 “어차피 음주운전 또 걸려도 선처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을 우려가 생기게 되겠죠.
이는 가중처벌 처벌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나 징역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이르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 대신 집행유예나 징역 등 무거운 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실형 가능성과는 별개로 강제추방 문제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은 형사 절차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단일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거나 최근 5년 이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강제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추방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준을 충족한 사실만으로 추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수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높고요.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체류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방이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보호조치가 진행될 수 있고요. 최소 몇 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생활에 정착한 외국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 다수 보유한 외국인 벌금형 선처 성공
A1. 사고 경위, 피해 대상(+피해 규모),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대상이 사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A2.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범 기준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은 오히려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호법 위헌이 나왔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3. 사건에 비해 너무 과도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기존에 선고된 형이 형평성이나 적법성 등에 어긋난다고 보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판단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에 강제추방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 실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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