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찰나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물론,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까지
성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고 처벌 수위 또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죠.
무엇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벌금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비자 연장 불허를 넘어
강제퇴거/출국명령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다면 더욱더 강제추행무혐의 전략을 세워야 하겠죠.
그럼 실형과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강제추행불기소나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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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요? ⬛ 벌금형/기소유예/징역 외국인에게 어떤 의미? ⬛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대응 필요 ⬛ 선처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부터 준비 |
강제추행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수위는 범행 대상과 장소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기준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치상)를 입혔다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위기까지 생기게 되므로,
강제추행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당시의 물리력 행사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강제추행미수 외국인, 뒤에서 껴안으려다 고소 - 기소유예로 마무리 (CLCK!) |
외국인분들이라면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자체보다, 비자, 체류자격, 출입국 관련 내용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은 남기 때문에 이후 비자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로 기록되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최근 5년 이내 누적 벌금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출국명령/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모두 중하게 판단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으면 체류 유지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고, 이후 출국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범심사에서는 재판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러한 내용들까지 모두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의 재량도 크게 적용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를 고려하여 대응을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고소당했다면,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양형기준상 부정적 요소가 없음을 강조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없는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당시 상황상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맥락이었는지를 분석해서 모순이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CCTV, 동선 기록 등 가학적/변태적 행위나 촬영 등 의 추가 범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말 결백하니까 아니라고 말만 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이미 벌금형 위기에 처한 이상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않으면 그대로 처벌 받게 될 수 있게 되므로,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sex crime 강제추행죄 처벌, 외국인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방어 (CLCK!) |
확실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보하고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입니다.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합의는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선처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정성 있게 성사를 시켜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즉, 강제추행초범일 때 해당되는 것인데요.
해당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소극 가담
만약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했음을 소명하여 형량을 낮춰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건,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사범심사관은 강제추행벌금형, 이런 판결만 보고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이 명시된 판결문
그리고 인도적인 체류 사유 등이 있다면 사범심사에서 계속 체류를 허가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건이 양형기준상 어떤 유리한 요소가 있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
강제추행경찰조사부터 출입국 사범심사를 염두에 둔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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