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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도 현금수거, 전달, 인출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피해액, 가담 횟수,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외국인은 형사사건 이후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출입국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업무, 현금 전달 업무라고 소개받은 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여러 차례 돈을 수거하면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고 해서 절대 처벌 부담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범죄 조직의 전체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어떤 일을 지시받았는지,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체류자격이나 사범심사, 강제추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지요.
이 글은 한국에서 현금수거책, 전달책, 통장대여, 유심 개통 등으로 적발돼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 사건의 처벌수위와 강제추방 가능성, 경찰조사 대응을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불법환전 환치기, 보이스피싱 연루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중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맡기보다 여러 역할로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전달이나 계좌 제공, 유심 개통처럼 범행 과정의 일부를 맡았다면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주로 확인되는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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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 사건에서도 해당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의심했는지, 몇 차례 가담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수거책으로 한 차례 돈을 전달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의 돈을 반복해서 수거하면서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건은 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본인이 실제 맡았던 업무와 가담 기간,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부터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이 언제나 사기방조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고, 정범의 범행을 돕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죠.
그렇다고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아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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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초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준비해야 하고,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건이라면 당시 구인광고와 담당자 대화, 계약내용 등 본인의 인식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들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는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외국인보이스피싱초범 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에서 체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추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 사건에서는 벌금이 얼마인지 하나만 가지고 강제추방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내용과 형사처분 결과,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업과 체류자격 등 본인의 국내 체류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실형 위험을 낮추는 형사 대응과 외국인 보이스피싱 강제추방 가능성에 대비한 출입국 대응을 처음부터 같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처벌 위기 외국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성공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처음부터 알고 가담했는지, 일을 하던 중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일을 소개받았고, 처음에는 어떤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부터 실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구인광고와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 현금을 수거한 장소와 횟수, 전달 방법, 받은 보수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다면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나 관련 자료는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 역시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뒷받침할 구인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을 제시해야 하고, 어느 시점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그 전후의 행동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되는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범죄에 대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첫 조사부터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나 체류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본인의 역할과 범죄 인식 정도에 맞춰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가담 횟수, 조직원과의 연락 관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함께 살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수거와 전달, 계좌 제공 등의 행동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고 본인도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으므로,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고 왜 해당 일을 하게 됐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채용 과정과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F4비자 외국인 의뢰인이 정식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에 연루됐으나, 취업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 자료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초범 사건에서 실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취업 경위와 당시 행동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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