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음주운전 0.03 적발 경찰조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1

세줄요약

  • 외국인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또는 이를 근소하게 넘긴 수치로 적발되었을 때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면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음주운전 무혐의로 풀려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사범심사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에서도 0.03% 또는 이를 조금 넘긴 수치로 적발되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었거나 이를 근소하게 넘긴 상황에서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관련 분야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국인 음주운전 0.03 적발 경찰조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음주운전 0.03 적발 경찰조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01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외국인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수치인 0.03%만 하더라도 최소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거나 동종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02

0.03%라도 음주운전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 0.03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경우

술을 마시면 평균 30~90분에 걸쳐 체내에 알코올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이를 기반으로 실제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교통단속처리지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불이익 고지와 음주측정 전 음용수 제공 등이 있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03

음주운전 경찰조사,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말로만 뉘우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 반성문 및 탄원서

  • 금주 서약서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상담 관련 증빙 서류

  • 차량 매각서

  • 경제적 및 사회적 참작 근거 자료


다만 모든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 특성 및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단속된 외국인 선고유예로 선처 성공



04

외국인 음주운전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Q1.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 다퉈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A1.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검찰조사나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Q2.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2. 만약 정말 법적으로 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설령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운전대에 접근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운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술 먹은 다음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3. 술을 마신 다음날이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올 만한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5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 체류자격 박탈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0.03 적발 경찰조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음주운전 0.03 적발 경찰조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음주운전 0.03 적발 경찰조사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