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외국인 신분으로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고 라이더로 불법취업했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서 설정한 가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까지 헀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배달 라이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일을 했거나 명의도용을 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4일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6월 집중단속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불법 라이더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 122명을 출국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고요. 나아가 서민 일자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의도용 불법 배달대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처럼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취업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정 체류 자격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라이더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도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 라이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면 ‘외국인 가능’이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법적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라이더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채 외국인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취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돈은 벌고 싶지만 취업 자격이 되지 않아 플랫폼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 명의를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사용한 것뿐인데”라며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배달 플랫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업활동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배달 플랫폼 회사나 고용주의 정상적인 관리나 운영 등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 불법취업 및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 중 상당 수가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 무엇을 뜻하냐면요. 관련 문제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외로 추방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내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업취업과 명의도용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인도적인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출국명령 조치는 피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심사관의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배달 대행으로 적발된 외국인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A1. 네, 맞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 라이더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계정을 파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2.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숙취 상태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범 기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3.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내리게 된 결정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요.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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