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단순음주운전벌금은 수치가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사범심사를 감안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수치0.04 정도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음주운전벌금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범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출입국전문,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출입국행정사를 통해서도 답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사건 해결부터 사범심사 대비, 비자연장까지 가능하므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와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단순음주운전벌금 기준 : 0.03%부터 시작 ⬛ 음주운전벌금 고지서, 그대로 납부해도 될까? ⬛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 사범심사와 출국명령, 출입국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단순음주운전벌금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나 12대중과실이 있었다고 확인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음주수치0.04 / 0.038 / 0.052 이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상태는 아니지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정도이지요.
출국 조치 기준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음주운전벌금이 해당 금액을 넘어간다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받은 벌금이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이때 역시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0.04 정도로 적발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벌금고지서, 즉 약식명령을 받게 되실 텐데요.
보통은 서류에 적힌 대로 단순음주운전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음주수치0.04 수준이 아니라 0.08 0.1 정도까지 나온 상태이고 벌금이 500만 원 이상, 심지어 천만 원대로 나왔다면 벌금 납부 이후 그 사실 그대로 사범심사 절차를 밟아야 할 테니까요.
아니, 그럼 벌금 내지 말고 버티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낮출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이 단순음주운전벌금이었긴 하지만 출국명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주셨었고,
당소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낮추어 출국명령 기준 아래로 받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던 것이죠. 이를 통해 의뢰인은 비자연장을 하실 수 있었어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CLCK!)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음주운전벌금 이력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는 체류기간이나 경제적 능력, 가족 관계와 더불어 품행단정 요건까지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누적된다면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수백만 원 이상 나온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음주운전벌금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비자연장 단계에서부터 출입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영주권 심사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수치0.04 정도라면 가볍게 끝날 거라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러다가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문의를 하시는 거죠.
사실 사범심사를 앞두고 문의를 주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경찰조사나 재판 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진술할 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유리하게 활용할 만한 선처 요소들이 있는지, 벌금 감경을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를 코앞에 두고 출입국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 감경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미 받아둔 벌금형이 얼마인지, 벌금형 합이 얼마나 되는지, 단순음주운전벌금을을 낸 게 처음인지 등을 가지고서만 사범심사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음주수치0.04 이상 수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때부터 출입국변호사와 사범심사를 준비해 나가는 분과는 비교적 불리한 입장에서 사범심사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범심사를 앞두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경찰조사 때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베스트이고,
이미 벌금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때부터라도 출입국변호사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음주수치0.03 외국인, 출입국변호사와 무혐의 방어 (CLCK!) |
단순음주운전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없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현재 어떠한 비자로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수치0.04 이상으로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벌금 감경을 받고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동주에서는 한국에 꼭 남아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야 많겠지만,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뢰인분들께 좀 더 집중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음주운전면허구제 신청 DUI 적발, 외국인 대응은?
26.01.0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