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남편이 F6비자인데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아야해요
사범심사 받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비자(F-6)비자인 아내가 음주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F-6비자, 즉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음주운전, 아내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F6비자 외국인이라면 경찰조사 이후 재판 그리고 사범심사까지 받게 된다는 점은 변함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한국에서 이어나가고 싶다면 품행단정 미충족 이유로 F6비자연장 불허 처분이 나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벌금이 나왔으니 괜찮다고요?”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범심사에서는 안괜찮습니다.
남편음주운전, 아내음주운전 등 배우자의 음주운전 적발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사범심사까지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세요.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F6비자란? 품행단정이 중요한 이유 ⬛품행단정 미충족 시 F6비자연장 불가 ⬛음주운전0.05 이상 단속,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사범심사 출국명령(68-1) 피할 수 있나요? |
결혼비자라고도 불리는 F-6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F-6 체류자격을 통해 외국인 남편, 아내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으로의 전환, 귀화 신청도 가능하죠.
물론 거주 기간 요건도 있기 때문에 F6비자연장은 꾸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바로 품행단정 요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성실하고 건전하고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특히 남편음주운전, 아내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F6비자연장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단순음주운전벌금 음주수치0.04 외국인 사고 없었다면 비자연장은 (CLCK!) |
외국인 배우자, 즉 남편음주운전은 곧바로 품행단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치가 나오게 되면 면허정지 구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0.05 정도 나오게 되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면허정지도 되고요.
내국인이라면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F6비자연장불허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더 심각한 경우는 음주운전0.05 이상인 0.08% 수치를 넘은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은 700~1000만 원 가까이 나오기도 해요. 출입국은 이를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보겠죠.
실제로 남편음주운전0.05 수치로 적발되면서 면허정지와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출국 조치 기준이 300만 원이다 보니 일단은 사범심사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동주는 음주운전 사범심사에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소명하였고 가까스로 F6비자연장에 성공하였지요.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숙취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날 마신 술 적발 - 일산 F6비자 체류 자격 유지! (CLCK!) |
경찰조사는
당시 어떠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
음주운전0.05 수치와 같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인지,
교통사고는 있었는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인지
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남편음주운전, 아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범심사에 모든 진술 내용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0.05 수준에서 적발된 외국인이라면
1) 경찰조서에도 면허정지 구간으로 적발되었다는 점,
2)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3) 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의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며
출입국에서는 품행단정 위반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 사항들을 반영하여 F6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F-6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F6비자연장도 중요할 것이며, 특히 출국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사범심사를 최대한 준비해 나가야 할 텐데요.
보통은 벌금 300만 원이 나올 때부터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번에 벌금 300만 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합이 500만 원이 넘었을 때에도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형사사건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 출국명령을 받고 한국을 나가게 되면 여권에 68-1 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사범심사를 받은 F-6비자 외국인 이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나가게 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금지기간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때 이전보다는 더욱 엄격한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지요.
따라서 F-6비자에 대한 허가, F6비자연장 및 출국명령 방어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사범심사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6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다만 남편음주운전, 아내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F6비자연장 불허가 나올 수 있지요.
특히 음주운전0.05 이상으로 단속에 걸린 때라면 면허정지 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F6비자(F-6) 남편음주운전, 아내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류자격 방어 및 연장, 사범심사 대응을 도와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전문변호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고 한국 생활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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