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늘 들어온 문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분이었는데,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음주운전면허정지가 나왔는데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냐고 하시더군요.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분들은 다른 건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강제추방 되는 건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물론 처벌도 적게 받고 추방도 안 당하는 게 베스트이긴 할 텐데요.
무엇 하나는 주고 하나라도 얻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곧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미 조사는 끝났고 음주운전면허정지가 나왔어요?
아직 경찰단계면 사범심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게 사범심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음주운전면허정지 됐는데 어떡해요? ⬛ 벌금 300만 원 넘으면 추방 되나요? ⬛ 음주운전 기록 귀화 불허, 동주 도움으로 성공한 사례 |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받고 음주운전면허정지나 취소까지 나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죠. 보통은 보험사 통해 해결되긴 합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안아야 해요.
그럼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떴다면 음주단속결과통보 라는 스티커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 감경 요청할 때 필요하니까 버리지 마세요.
이후에는 경찰서 담당자가 결정됐을 때(보통 3~5일 내로 연락 와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실 텐데요.
피의자신문조서를 쓰고 진술을 하는 등 여러 단계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굳이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음주측정을 바로했느냐, 라는 질문도 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면 음주측정을 바로 했다고 답변하세요.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꽤나 무거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화를 할 건지 물어보는데 이건 거부하셔도 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답변에는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상세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기억이 안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탄원서 같은 서류들은 음주운전경찰조사 시점에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검찰로 넘어갔을 때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 사건 담당 검사님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CLCK!) |
앞서 설명드린 음주운전경찰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이 행정처분 받고 가라고 할 텐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동안 유효한데요. 40일 동안은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지만 41일부터는 임시면허증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운전 혐의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정지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라 하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운전면허를 한국면허로 바꾸게 되면 2종 보통(자동) 면허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서 비자연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세요.
면허정지는 0.03~0.08%의 수치가 나왔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고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당장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은 300만 원 넘게 벌금이 나오면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벌금 300만 원은 출국조치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3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하더라도 5년 내로 납부했던 벌금까지 합쳐서 500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에도 출국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이든 재범이든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모든 경우에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범심사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음주운전면허정지까지 확정되면 이후 약식명령이나 재판이 진행될 텐데요.
일단 음주운전면허정지가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0.08% 이므로 초범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벌금이면 500만 원 아래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 확정지어 답변드리긴 어려워요.
벌금 결과는 출입국으로 통보되며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강제추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F4비자, 즉 재외동포 분들은 사범심사를 받게 되긴 하지만 경고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를 받고 나서 비자연장을 하면 돼요.
하지만 다른 장기체류 비자들, 예를 들어 E9, E7비자를 비롯하여 유학생 분들같은 경우에는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까지는 아니어도 출국명령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음주수치0.03 외국인, 출입국변호사와 무혐의 방어 (CLCK!) |
의뢰인은 한국에 계신 지 꽤 오래된 상태였어요.
생활도 어느 정도 편해졌고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의뢰인은 곧장 귀화신청을 진행했죠. 이미 와이프와 결혼해서 가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 전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고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서 품행단정 요건 미충족 사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성실하게 일하고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지 않자 의뢰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중이며 당시 교통사고가 없었고 수치가 0.04%로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귀하불허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 이후 음주운전면허정지까지 받고 나면 벌금을 빨리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사사건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사범심사까지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힘껏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음주운전면허정지초범벌금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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