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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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6본문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을 때, 해당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판단해 보아야 하며, 이후에 이어질 사범심사를 대응하거나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체류재입국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절차 진행 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보호소에 구금되는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강제퇴거명령이 예상되거나 이미 받은 외국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범심사 전, 강제퇴거명령이 의심되는 외국인
(2) 사범심사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 송환을 대기하는 외국인
보호소 생활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되고 곧바로 구금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호일시해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DEX ⬛ 불법체류자단속, 자진출국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구금 푸는 방법 ⬛ 사범심사 대응, 행정소송 ⬛ 불법체류재입국 방법 |
⬛ 불법체류자단속, 자진출국
대한민국에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출입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게 될 시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될 수 있어요.
물론 며칠이나 한 달 정도로 불법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고 정도 받고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수년 이상인 상태라면 불법체류자단속 이후 보호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방을 당한 뒤에는 입국규제 대상이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불법체류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입국금지기간은 불법체류기간, 형사 처벌 수위, 동종전과 이력 등을 감안하여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진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속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분들은 자진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범심사까지 모두 마친 뒤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구금 푸는 방법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보호된 상황이라면 외국인보호일시해제를 통해 보호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호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유로 보호되고 있었는지, 이전에 보호소에 구금된 이력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이 정해지며 2,000만 원 내로 정해집니다.
사유가 인정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은 사유가 적절치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범심사 대응, 행정소송
외국인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고 보호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범심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불법체류재입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외국인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범심사에서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입국금지처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불법체류재입국이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거나 재입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추방을 당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범심사에서 받게 된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재입국 방법
제일 좋은 것은 불법체류자단속이 되기전에 자진출국을 하고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외국인보호일시해제도 해야 하고 더불어 사범심사까지 겪게 될 상황인 분들이라면 위 방법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또는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비자발급을 받아 불법체류재입국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국금지기간이라면 입국규제 해제신청을 별도로 한 다음에 비자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단속에 걸린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며, 불법체류재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