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혼인신고 외국인결혼비자 F6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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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0본문
불법체류자혼인신고 외국인결혼비자 F6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비자만료가 되었는데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던 도중 한국인 배우자가 생겨 국제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1)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적발된 분들, 2) 불법체류자혼인신고가 필요하신 분들 및 3) 재입국을 통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사범심사 대응 및 입국금지해제가 필요하시다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앞서, 불법체류 사실을 들키면 추방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추방되었는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재입국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외국인결혼비자 F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불법체류자혼인신고가 가능하며 문제없이 외국인결혼비자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불법체류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신 분들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후 진행될 사범심사 준비를 위해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INDEX ⬛ 불법체류자외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과 혼인신고 ⬛ 가짜결혼 체류연장 벌금형 주의 |
⬛ 불법체류자외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시 해당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출입국에 의해 언제든 단속되어 추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속이 되어버리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수천만 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추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법체류라면 사안에 따라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비자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두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라면 자진출국을 하여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자진출국이 불가합니다.)
범칙금 면제에 입국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인과 교류를 하던 중 교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혼인신고까지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언제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문의주시는 한국인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 본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혼인신고가 가능하니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 배우자가 될 외국인이
- 본인 국가에서
- 미혼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꼭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전부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불법체류자혼인신고를 하면 되며 일주일 정도 후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 곧 외국인결혼비자를 받은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F6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출국을 한 뒤 외국인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혹은 출산이나 임신 등의 사유와 같은 인도적 사유를 소명해 출국하지 않고 F-6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과 혼인신고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이 되어 강제추방이 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입국금지해제와 비자발급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절차이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자와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 성범죄, 마약, 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영구입국금지를 받았을 것이기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입국규제해제
- F-6 외국인결혼비자 발급 신청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건 미충족으로 비자 불허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불법체류자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가짜결혼 체류연장 벌금형 주의
가짜 혼인 신고를 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워낙에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위장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이기에 한국에 남아있는다고 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자혼인신고 및 외국인결혼비자 절차를 제대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외국인분들은, 1) 불법체류, 2) 형사사건 대응, 3) 사범심사 대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동주는 외국인 입장에서 비자연장, 체류허가와 같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한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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