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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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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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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비자연장 불허, 허가 못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유학비자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고 장기체류를 하려 입국하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불허 처분이 나오면서 출국 통보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체류기간 연장을 못하면 출국을 해야 하므로, 불허가 나오지 않도록 외국인유학비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뒤 다른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만료 전에 비자연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외국인유학비자는 물론이며 다른 체류자격 역시 불허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비자신청 및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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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 체류자격

⬛ 외국인유학비자 체류기간

⬛ 유학비자 신청 및 연장허가, 변경

⬛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형사사건 조사



⬛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유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즉 외국인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D-2 유학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수라면 D-4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F-2 자격으로 유학을 하거나 영주권인 F-5 자격, 재외동포인 F-4로 유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밖에 E-1, E-7 및 F-6, H-2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서 별도의 유학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학활동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유학비자 체류기간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유학비자 신청을 고민한다거나 만료가 다 되어가서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체류기간 상한을 참고하시어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2 / 유학 2년


D-4 / 일반연수 2년


E-1 / 교수 5년


E-7 / 특정활동 3년


F-2 / 거주 5년


F-4 / 재외동포 3년


F-6 / 결혼이민 3년


H-2 / 방문취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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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자 신청 및 연장허가, 변경


(1) 신청


우선 지원할 대학을 정합니다. 그리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사증발급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최근 6개월 내 찍은 사진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학비자 D-2와 특정활동 비자인 E-7에 대한 사업인데 인천시는 외국인유학비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요.



시범사업에 선정될 시 지자체에서 외국인유학비자 연장을 추천하고, 법무부가 우선하여 심사, 발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 연장허가


외국인유학생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 반드시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기간을 잘 계산해야 해요.



또 연장을 하면서 장기체류를 하다 보면 유학경비 관련해서 환치기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은행잔고나 입출금 확인 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될 시에는 비자연장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졸업을 한 뒤에는 인턴십을 위해 D-10 구직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을 하게될 시 D-2비자는 만료되므로 어떤 체류자격으로 변경할지를 선택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이나 통고처분 및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면 D-10비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형사사건 조사


외국인유학비자는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자연장이 필요한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이 확정되면 비자신청을 해도 불허 처분이 나게 됩니다.



특히 비자취소 및 연장불허뿐만 아니라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서 강제출국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업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조사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벌 확정을 최대한 방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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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외국인유학비자 신청 및 형사사건 대응, 불법체류 문제로 비자 불허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외국인분들의 대한민국 체류를 도와드리기 위해 상담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경찰조사 대응, 사범심사 대비에 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이후 해결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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