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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투자비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미국 투자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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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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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투자비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미국 투자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미국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많이 찾는 비자가 D8투자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죠.




그런데 비자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며, 사업계획서, 법인 설립 서류 등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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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에서 진짜 사업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인지를 출입국당국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에도 비자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국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를 도와드리면서 비자신청대행을 하나하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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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D8비자는 왜 필요할까?

⬛ D8비자유형 중 나한테 맞는 건?

⬛ 서류 준비 이게 핵심입니다


 

⬛ D8비자는 왜 필요할까?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반비자를 발급받은 뒤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거나 대표로 등록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비자가 D8투자비자입니다.


이런 D8비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 투자자분들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D8비자유형 중 나한테 맞는 건?



미국 국적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회사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대부분 D8투자비자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그 안에서도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① D-8-1 | 법인 투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투자가 기준이며, 한국에서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② D-8-2 | 벤처 투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의 대표자나 투자자에게 해당됩니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사업이어야 하죠.



③ D-8-3 | 개인기업 투자

한국인이 운영 중인 개인사업체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④ D-8-4 | 기술 창업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기술 기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인데, 학사 이상 학위나 특허·지식재산권 같은 기술력이 필요해요.




 

이처럼 투자 목적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맞는 D8투자비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본인의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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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준비 이게 핵심입니다


출입국당국에서는 자본금만 있는 명목상 투자보다는 이 사업이 실제로 한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8투자비자는 체류 목적 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자신청 전 한국 법인 설립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하며, 사무실 또한 확보를 해야하죠.




그리고 신청서류들도 함께 준비해야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업계획서와 자금 출처 증빙이 심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선 1) 사업계획서는 실제 사업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안에는 시장 분석, 수익 구조 등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2) 자금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증빙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금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취득한 경로가 출입국당국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출처 입증 기준에 맞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3) 위조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D8투자비자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서 작성하게 된다면, 비자승인이 거절되며 체류와 관련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돼요.


 

이렇듯 비자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신청의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보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작성한 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증명해야합니다.




실제로 서류 준비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서 거절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D8투자비자를 원하는 미국 투자자분들의 개인상황점검부터 서류작성과 비자신청, 그리고 비자가 거절 됐을 때 불복 절차까지 함께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비자신청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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