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이혼, F-6-2, F-6-3 변경부터 영주권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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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본문
F6비자이혼, F-6-2, F-6-3 변경부터 영주권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함께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면 이혼은 단순한 이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까지 함께 마주해야 하죠.
F6비자이혼을 결심했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개인 상황에 맞춘 비자 전략부터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주세요.
INDEX ⬛ F6비자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 F-6-2, F-6-3 각각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 나중에 F-5 영주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을까? |
⬛ F6비자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또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 되죠. 하지만 F6비자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을 하고 있거나,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했다면, 출입국당국에서는 체류 목적이 끝났다고 판단해 비자 연장을 거절하거나 체류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체류 연장을 희망하고 상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듯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전부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 F-6-2, F-6-3 각각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F6비자이혼 후 F-6-2, F-6-3 각각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졌다면 ▶ F-6-2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F-6-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6비자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류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자녀와 함께 거주 중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참고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F-6-2비자 자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다음 체류 방법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 F-6-3
F6비자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폭행, 외도, 가출 등이 해당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F-6-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판결문이나 상대의 귀책사유가 쓰여있는 조정기록,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상담 확인서 등이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심사 과정에서 상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F-6-2, F-6-3 변경은 각각 비자의 목적과 준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 F-5영주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을까?
F6비자이혼을 했더라도 F6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 요건 외에도 아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요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양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품행단정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했을 때 사회질서를 해칠 사람이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요건 면제, 완화 조건 적용 등 달라질 수 있죠.
영주권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이혼소송 및 비자변경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지연될 수 있어요.
만약 F6비자이혼 후 개인이 혼자 비자변경을 준비하다 심사가 거절되고 그 사이 체류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게 된다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경신청에 중요한 서류 안내부터 작성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자변경 거절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함께하며 안전한 한국 체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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