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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금지 영구 입국불허 처분, 출입국변호사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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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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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금지 영구 입국불허 처분, 출입국변호사 불복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저마다 합법적인 비자를 토대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외국인분들께서는 한국입국금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입국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미 한국 내 생활 기반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필수적인 상황일 텐데요.



이때 외국인 혼자 한국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담당변호사가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을 도와 입국금지해제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입국금지해제부터 신규 비자발급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필히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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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추방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 입국금지해제 종류 및 진행 절차

⬛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외국인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강제퇴거 대상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체류기간 초과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형사처벌 이력이 확인된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모든 경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한 번 강제추방을 당하면 한국입국금지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면 영구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추방 전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한국 내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한국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상담을 통해 입국 일정 등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방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강제추방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입국금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불법체류로 인해 추방된다면 통상적으로 최소 5년(최대 10년 받는 경우도 존재), 형사처벌을 이유로 추방된다면 최대 5~10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중대한 범죄라면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국입국금지 기간이 풀린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정답은 없으나 과거 이력으로 인해 신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국금지 여부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각국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 위험성을 고려하시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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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금지해제 종류 및 진행 절차


한국입국금지를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출입국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족을 부양하거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 등 한국 체류 필요성을 강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해제 신청이 있는데요. 일반해제와 다르게 입국금지 기간 도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착작 사유나 특별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입국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강제로 추방시킨 외국인을 다시 입국 허용한다는 것은 실무적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복잡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도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든 처벌이력이든 특정 사유로 강제추방되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 한국 내 경제활동 내용, 기타 인도적 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하는데요.



한국입국금지로 인해 개인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라면, 어쩌면 생존권과 연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안인 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출입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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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불허 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한다면 일반·특별해제를 통해 철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본 사안을 검토해 보시고, 후속 절차를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강제추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을 대행해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해제 신청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 돌아와야 할 이유가 명확한 분들께서는 동주의 힘을 빌려 입국금지 해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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