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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알바 불법취업단속 - D2 D4비자 벌금/출국조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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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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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알바 불법취업단속 - D2 D4비자 벌금/출국조치 주의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4년 1~2월 동안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유학생은 약 212명이었으며, 그 중 44명은 강제퇴거 조치가, 13명에게는 출국명령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유학생알바를 할 수밖에 없지만, 복잡한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나 노동 시간제한으로 인해 불법취업하던 중 적발된 것인데요.



이처럼 유학생알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취업단속에 걸린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출국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온전히 마치고 취업까지 하려면 유학생불법알바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D2 D4비자 소지자분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안전하고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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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D2 D4비자,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 불법취업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불법취업과 별개로 ‘이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법취업단속 유학생 의뢰인, 체류허가 성공 사례



⬛ D2 D4비자,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및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D2비자(유학) 및 D4비자(일반연수) 를 소지한 외국인이 유학생알바를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소속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 유학생알바를 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유학생이 TOPIK 3급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중에 25시간을 일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유학생알바를 시작하기 전 체류자격 및 요건별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불법취업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대응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 불법취업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학 및 일반연수 활동과 함께 유학생알바를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학생알바를 하던 중 적발되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선례에서 볼 수 있듯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유학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죠.



일부 유학생분들께서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되고 벌금을 납부한 이후에 보호가 해제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익보다 더 큰 벌금을 부담하거나, 출국 조치로 이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유학생불법취업/알바 적발로 하여금 미래 취업 계획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입국전문변호사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불법취업과 별개로 ‘이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학생알바 적발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러한 사실을 악용해 월급을 주지 않는 이른바 ‘임금체불’ 문제로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학생알바를 하고 있는 만큼 월급을 덜 줘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취업과 임금체불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덜 받은 임금을 모두 받아내야 하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사범심사를 준비하며,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불법취업단속 유학생 의뢰인, 체류허가 성공 사례


D4비자(일반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불법취업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유학생알바 단속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연락주셨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점

▪️불법취업 위반 기간이 단기라는 점

▪️본건이 출입국관리법 최초 위반이라는 점 등



사범심사 결과 의뢰인께서는 범칙금을 감경하고 체류자격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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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및 D4비자의 본래 목적인 ‘유학/어학연수’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취업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학생알바하고 계신 분들도 불법취업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법취업 관련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유학생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출국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1:1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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