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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이혼(베트남/필리핀/중국인) 소송, 국제결혼협의이혼 및 F6비자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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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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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이혼(베트남/필리핀/중국인) 소송, 국제결혼협의이혼 및 F6비자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음이 맞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결국 성격차이로 이혼하거나 상대 측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끼리 이혼하려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분들이라면 법적 절차 외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6비자변경’ 인데요. 외국인배우자이혼 후 F-6-1비자로는 한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F-6-2비자나 F-6-3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결국 (1)외국인배우자이혼과 (2)비자변경 절차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다면 이혼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혼을 준비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이혼 절차는 물론이고, 향후 비자변경까지 일괄적으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깊은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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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국제결혼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어떤 차이일까?

⬛ F6비자연장,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베트남 국적 의뢰인, 이혼 후 체류자격 변경까지 성공적으로!

⬛ 이혼 사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제결혼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어떤 차이일까?


외국인배우자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한국인 배우자와 본인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외국인배우자소송을 제기해 이혼할 수 있는데요. 재판이혼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는가?’ 에 따라 이혼 방법 및 비자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앞서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방향성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 F6비자연장,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F-6-1비자는 혼인관계 유지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배우자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이유로 이혼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다른 유형의 비자로 변경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외도, 폭력/폭언,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F-6-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배우자이혼했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친권을 가져온 경우라면 F-6-3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계획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베트남 국적 의뢰인, 이혼 후 체류자격 변경까지 성공적으로!


베트남 국적 의뢰인께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와 지속적인 폭언으로 지친 상황이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한테도 폭언이 시작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외도 및 폭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 측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고 판결문에도 해당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후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했고, F6비자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사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 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F6비자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죠.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대 측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확히 어떤 자료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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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들이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양육권/친권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외국인배우자이혼 절차를 여러분들을 대신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 및 체류자격 변경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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