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베트남불법체류자, 출입국외국인청 강제출국명령 외국인행정사 조력 통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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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본문
태국/베트남불법체류자, 출입국외국인청 강제출국명령 외국인행정사 조력 통해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11,200여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약 9,500명은 출국 조치 및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통계에 따르면 태국/베트남/중국이 전체 불법체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분들께서 불법체류 적발과 관련된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의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라면 외국인행정사와 대응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강제출국명령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회사 직원 등이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신속히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20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적발 현황 ⬛ 불법체류 적발 후 범칙금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보호소 구금, 어떤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까? ⬛ 강제출국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 20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적발 현황
2025.4.14 ~ 2025.6.29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되었는데요.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 반응이 나온 외국인을 검거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대포차 운전자들도 검거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불법체류자 외에도 불법고용주와 불법취업·입국 알선자들도 적발해 불법체류 환경이 조장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① 적발 사례 1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 여객선을 탑승하려던 외국인과 알선자가 구속되었음.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자들을 구속 송치하였음.
② 적발 사례 2
SNS를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을 모집하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이 구속되었음.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은 구속 송치되었음.
⬛ 불법체류 적발 후 범칙금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사실만 적발되었든 불법체류 및 형사사건 연루 사실 모두 적발되었든 처벌을 받은 뒤 범칙금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다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의 경우 5년이라는 입국금지기간이 부여되지만, 범칙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떠난다면 최대 10년까지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법률 대리인과 범칙금 및 입국규제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은 불법체류 1개월 미만 2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 원 등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니 기간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보호소 구금, 어떤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까?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불법체류 기간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인데요.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시보호해제’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00~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적발로 인해 보호 중인 외국인이 일시보호해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 및 직장동료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 강제출국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자진출국 요청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자진해서 출국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진출국한다면 입국규제 문제가 완화되어 한국 재입국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을 받은 뒤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진출국 요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입국금지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행정절차 불복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을 불복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에게 불복 절차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거나 그 외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라 해도 체류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죠.
이 ‘특별한 사정’ 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불법체류 당사자/가족/지인/회사동료분들께서는 신속히 행정절차를 통해 불복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강제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거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국내 체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체류허가 기회를 얻어내야 하는데요.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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