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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다문화가정 외국인양육권 F6비자추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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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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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다문화가정 외국인양육권 F6비자추방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6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운명이라고 느꼈던 상대방이지만, 문화차이나 언어소통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면 이미 발급받은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체류자격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곧장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이혼소송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비자변경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양육권부터 비자변경까지 성공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실 경우 출입국변호사와 상담 가능하며, 이혼소송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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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F6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비자변경 시 무엇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 외국인도 우리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F-6-1에서 F-6-2비자 변경 사례, 동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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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F6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F-6-1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비자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혼소송 후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유책사유가 상대 측에게 있는 때라면 F-6-2 또는 F-6-3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F6비자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이 끝난 직후 바로 비자가 소멸되진 않지만,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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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변경 시 무엇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외국인이혼소송 후 F-6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본인이 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증빙 자료(예. 가족관계등록부 등) 을 제출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권은 없으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외국인이혼소송 판결문, 양육비 지급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증명해야 하는데요. 소득증빙서류나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통해 소명 가능합니다.



이혼소송부터 비자변경 절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실수 없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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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우리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많은 외국인 보호자분들께서 이혼 후 ‘내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우리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양육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면 외국인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 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경제적 능력 및 주거환경 등을 주장해야 하므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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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1에서 F-6-2비자 변경 사례, 동주에서 확인하세요


필리핀 국적 의뢰인께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F-6-1비자를 받고 한국에 6년간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끝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불리한 판단을 받을까 싶어 법무법인 동주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주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인정받아 F-6-2비자변경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출산 후 줄곧 자녀를 양육해왔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모친이 한국에 있어 보조양육자로 함께 양육할 수 있다는 점

▪️ 한국인 배우자에 비해 자녀에 대한 애정도가 높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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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면 비자변경은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단, 상황에 맞는 F-6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빠르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할 텐데요. 소송 및 비자변경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자변경 및 거절 결정 불복 / 이혼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 전문가와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을 문제없이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