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비자영향, 주거침입죄까지 문제될 때 출입국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인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종결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외국인의 비자연장을 해도 될지, 혹은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의 조치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 판단이 이루어져요.
보통 외국인절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고 나서 출입국 쪽에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인 바,
외국인절도/절도기소유예/주거침입죄 등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아가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강제퇴거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동주 출입국전문/형사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 ⬛ 절도를 위한 주거침입, 야간이었다면? ⬛ 불법체류자 + 야간주거침입절도 + 구속 ⬛ 상습적인 절도로 인한 사범심사, 비자연장 사례 |
대한민국에서 절도 행위는 누군가의 물건,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비교되곤 하는 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입니다.
어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곧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제대로 대응한다면 불송치, 절도기소유예도 가능하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외국인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6년 이하 징역이 나오거나 벌금형으로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은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출국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절도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긴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카페나 학교에서 지갑 같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CCTV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출국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절도 사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이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절도기소유예 확률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침입만 하는 게 아니라 야간(밤)에 주거지 일부를 부수거나 손괴를 한 뒤 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징역은 최소 1년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훔치기만 한 경우 :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야간에 건조물 일부 손괴 후 주거침입, 재물을 절취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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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베트남국적의 남성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원룸 창문을 타고 몰래 들어간 뒤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것이 걸렸던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절도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인데 심지어 해당 남성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제퇴거 조치를 벗어나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외국인절도 사건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만 원이라는 금액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결과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기록이 있었고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죄까지 인정되면서 강제추방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이미 사건이 끝난 뒤에 동주로 문의를 주셨다 보니 당소에서 경찰조사, 재판 등을 도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사안이었는데요.
그래도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에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동주의 조력을 받아 비자연장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습적인 외국인절도 혐의는 더욱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비자연장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를 잘 준비해 나간다면 그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의뢰인처럼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이나 돈 등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 크게 생각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외국인절도 혐의는 주거침입이 있었는지, 야간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에 따라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 사건 및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죄에 관한 사건 대응 그리고 출입국 사범심사에 관하여 법률 조력 제공이 가능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동주 형사전문/출입국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접수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