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벌금 면허정지 형사처벌 - 외국인사범심사 연장 가능?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면허정지 형사처벌 - 외국인사범심사 연장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연루된 교통 위반 사례 역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관련 민사소송, 외국인사범심사 절차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을 감경해야 하며, 향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통범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외국인분들에게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부터 민사소송 대응, 사범심사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무면허음주운전,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되었다면? ⬛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문제는? |
무면허운전은 한국에 적법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나 운전하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종류에 맞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금지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 동법으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이라 한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한번에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무면허음주운전벌금 수위도 높아질 것이고 초범이라 해도 재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연장 및 강제추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먼저 무면허운전 중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무면허운전 적발 시 음주 사실도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0.03 ~ 0.08%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0.08 ~ 0.2%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0.2% 이상 수치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 처벌 내용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결정됩니다.
초범 및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일부 비자의 경우 일을 하는 데 있어 운전면허증이 필수적일 텐데요.
생계유지 및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구제 받고 싶다면,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며,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다는 점
※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 감경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면허를 진정으로 구제받고 싶다면 변호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등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건 내용이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되는데요. 이후 사범심사 절차가 개시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된 경우
※ 금고 이상 형 선고
※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따라서 교통범죄에 연루되었으나 한국 사회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 직장근속내역 / 사회 기여 활동 / 범행 이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위와 같은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해야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무면허음주운전벌금만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사범심사 결과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구제 방안을 찾아보고, 필요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