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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택배 불법취업 유학생 라이더 강제추방 되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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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택배 불법취업 유학생 라이더 강제추방 되나요?


 

법무법인 동주출입국 행정사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 불리한 진술 방어/형량 감경 전략/사범심사 대응/ 강제퇴거명령 불복절차 등 의뢰인이 어떤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외국인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외국인배달 불법 아르바이트, 그중에서도 유학생분들이 외국인배달업에 쉽게 현혹되고 있죠.


 

그냥 아르바이트 한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 일한 거뿐이에요.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며, 체류 자격에 맞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이는 형사처벌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므로 적발 시 신속하게 출입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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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 배달 기사,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취업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배달 대행을 했다면? - 명의도용처벌

⬛ 적발 시 형량 감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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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 기사,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취업


외국인분들은 목적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이 달라지며 한국에서는 그 목적에 맞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승인 되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사범심사 대상이 되죠.

 

불법취업 행위가 적발된다면 경우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도 부과되며, 출국명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즉 D2/D4 유학 및 어학연수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취업 활동을 했다면 출입국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유학생분들이라면 허가를 받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배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칙적으로 현재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는 영주권을 포함하여 F-2, F-6 비자 등 소수의 자격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불법취업만이 아니라 배달업을 하기 위해서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D-2 D2 유학생불법취업, 외국인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적발 - 비자연장 성공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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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배달 대행을 했다면? - 명의도용처벌


명의도용은 죄명이 따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3)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명의도용행위로 간주되어

 

사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 형법상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경제적 손실, 형사책임 위험까지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여러 범죄가 합쳐질 수 있는데요,

▶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했으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 및 행사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했으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사용했다면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범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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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형량 감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명의도용처벌 형량 감경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토대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 도용한 명의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원만한 합의 진행

  •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태도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 명의도용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던 동기 등


하지만, 명의도용처벌 개인과 사건마다 대응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명의도용/불법취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만약 무면허로 배달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처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정상참작요소를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오토바이교통사고, 유학생 사범심사 불법취업 문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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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생활비만 좀 마련해봐야지 하면서 시작했던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가 형사처벌과 비자 문제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본인의 체류 자격에 맞는 승인된 활동만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죠.


하지만 이미 외국인배달, 명의도용처벌 문제가 생긴 순간이라면 외국인사건전문 변호사와 즉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출입국 전문가가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모두 살펴보며 가장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