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이혼(베트남/필리핀) 가출, 연락두절 -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행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외국인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마치고 미성년자성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역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문제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초반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INDEX ⬛ 미성년자성행위, 몇 살부터 문제될까? ⬛ 상대방과 합의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E2비자 원어민 강사, 집행유예 선처 사례 |
‘아청법’이라고도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아동·청소년과 교제를 하며 또는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일 때 입니다. 상대방이 17세 고등학생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로 인해 비자연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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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것을 알았어도 혹은 몰랐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 먼저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제안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성행위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어도 이를 거절해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 사귀는 사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 와 같은 태도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되는 진술이라 할 수 없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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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이 선고되고 있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1회성에 그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 할지라도,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있는데요.
향후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앞뒤 내용이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검찰 송치 여부 및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E-2비자 소지자로, 한 학생과 친밀하게 지내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해당 학생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학원 및 경찰에 알리며 공론화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원어민 강사 생활은 물론이고, E-2비자 거절을 우려해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내용
동주 변호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움드렸으며,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무사히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사안이 종결되겠지만, 외국인분들께서는 처벌 후에도 사범심사를 거칠 텐데요.
위 심사에서 체류자격 박탈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2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정당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머물고 있는 모든 외국인분들께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비자거절되지 않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로 직접 소통하며,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 해결 사례를 다수 보유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