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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이혼(베트남/필리핀) 가출, 연락두절 -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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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이혼(베트남/필리핀) 가출, 연락두절 -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위장결혼/중혼 피해비자목적 결혼 후 가출하거나 연락두절된 배우자,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지의 외국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 일부는 비자연장, 불법취업, 영주권취득 등의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직후 연락이 끊기거나 비자가 발급된 후 갑자기 가출하는 사례,

심지어 본국에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비자가 취소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배우자의 고의적 기망이나 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베트남이혼/필리핀이혼 등의 외국인아내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위장결혼, 사기결혼 사건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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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비자목적의 위장결혼이라면?

⬛ 혼인취소, 무효 외에 사기고소까지

⬛ 외국인아내이혼, 가출했거나 연락두절됐다면

⬛ 행방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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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목적의 위장결혼이라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혼인할 시 F6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고 추후에는 영주권, 귀화까지도 비교적 손쉽게 취득 가능하지요.



그렇다 보니 위장결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자를 발급받자마자 가출하거나 연락두절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결혼생활 의사 없는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된 분이라면, 베트남이혼, 필리핀이혼 등의 외국인아내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결혼 직후 가출

  •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 F6비자 발급된 뒤 별거 또는 연락두절

  • 본국에 이미 결혼사실(중혼) 존재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며, 출입국은 체류심사 단계에서 혼인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를 한 적이 없다기보단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거 형태로 지내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곧 결혼하겠지’라며 확신을 하고 계셨을 테지요. 상대 외국인 여성은 아니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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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무효 외에 사기고소까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직후 잠적을 하였다거나 이미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이는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외에 혼인사기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무효 / 혼인취소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다면 외국인배우자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훈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중혼이나 가족관계 위조, 허위서류 결혼 등의 상황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는 혼인신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취소를 하였다는 기록도 함께 기재되며 결혼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한국인 배우자를 속여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F6비자 발급을 하려 한 때라면 출입국관리법위반 역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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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아내이혼, 가출했거나 연락두절됐다면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이혼 필리핀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보통은 비자발급 목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아내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확할 시 법원 게시판에 게재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아내이혼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했거나 SNS, 전화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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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해결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외국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베트남이혼, 필리핀이혼을 고민하시는 분

위장결혼이나 중혼 증거를 확보하신 분, 사기결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



이러한 분들이라면 형사/이혼/출입국 사건 대응이 가능한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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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결혼은 문화 차이 이전에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비자연장이나 불법취업, 영주권취득, 귀화 목적 등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증거 확보와 이혼절차 혹은 형사고소까지 고려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배우자이혼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집을 나갔거나 연락두절 상태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국제결혼/이혼/출입국/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동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