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방 출입국변호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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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안녕하세요,
출입국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조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외국인강제추방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곧바로 출입국관리소로 통보되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으며, 사범심사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고의성이 짙은지
-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사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을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절차
1. 형사사건 발생, 조사 진행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음주운전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은 마약,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사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외국인강제추방 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출입국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출입국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2. 약식명령 또는 기소 후 재판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시 검사는 기소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 확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이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절차인 사범심사를 적극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 출입국 사범심사
약식명령이나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5. 외국인강제추방 처분 결정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의 조력 및 조언에 따라 참작 사유를 기재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사 결과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거나 입국금지처분 기한을 최소화해줄 것을 주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다릅니다
1) 출국명령
실무적으로 출국명령은 벌금형 300만 원을 기준으로 나오곤 합니다. 다만 이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모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절차에서 유불리 사실을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외국인강제추방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불허하는 동시에 재입국 제한을 거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 출입국변호사의 조력 받고 사범심사 준비하세요
보통 판결이 확정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범심사 소환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국명령과 같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출입국변호사를 찾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때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혹여나 혼자 출석하셨다 하더라도 출국명령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한 뒤 다시 출석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재입국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면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벌금 내면 사범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벌금을 납부한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셔서 사범심사에 혼자 출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벌금을 내는 것과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외국인강제추방 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벌금을 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견진술서 및 체류의 필요성을 담은 소명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어 사범심사까지 안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놓쳤다면 남은 것은 사범심사에 대한 절차 준비입니다. 여기에서라도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외국인강제추방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대응부터 시작하여 사범심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