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명령 영구입국금지해제 대응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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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4본문
외국인출국명령 영구입국금지해제 대응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답답하신 상황이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대응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분들 중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면서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여기서 출국을 명령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함께 입국금지까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 입국금지 |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방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보통 제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 형사사건까지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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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체류자격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 외국인은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2)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을 받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해주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여권과 사증(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국금지는 외국인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어떠한 사유로 출국을 하게 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 불법체류가 문제되었던 것인지, -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성범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인지, |
파악해야 외국인출국명령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받게 되는 이유
1. 외국인출국명령
국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된 경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30일 안에 출국을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강제퇴거명령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강제퇴거
외국인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국을 명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출국명령에 비해 강제성이 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재입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지요.
⬛ 외국인출국명령 취소하기 위한 방법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의신청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수령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출입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보니 불합리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는 재입국을 하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입증하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 임금체불로 중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당장 출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 입국금지 되었을 때 해제하고 싶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는데요. 입국금지 기간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입국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구 입국금지를 받은 때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여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입국금지가 해제되며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자신청 불허가 날 수 있다 보니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출국을 하였다면 일정기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범심사에서 출국관련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방법, 입국금지에 대해 해제를 하여 재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경찰, 검찰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